2003년도 정부의 모 부자 복지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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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복지 시설 1. 모자보호시설 시설수: 39 대상: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3년(2년) 입소정원:1,041세대 2.모자자립시설 시설수: 3 대상: 1)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2)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으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가정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3년(2년) 입소정원:56세대 3.모자일시보호 시설수:12 대상: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2월(2월) 입소정원: 402명 4. 미혼모 시설 시설수:8 대상: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6월(6월) 입소정원:345명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총 12개소(2002.12.31현재) 나. 입소대상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母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입소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60일 이내(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바. 지원내용 1) 숙식 무료제공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심리상담 4)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 결정 *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6)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7)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8)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입소자 아동의 전.입학 문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3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등 참조 * 시설입소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교육장에게 전 입학을 신청 ※ 모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모자보호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1) 시설현황 모자보호시설: 39개소(1,041세대) 모자자립시설:3개소(56세대) 나. 입소대상 1) 모자보호시설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입소 2) 모자자립시설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다. 입.퇴소절차 1) 입소 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결정 * 상담원이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하고, 시,군,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시설입소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2) 퇴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퇴소사실을 통보 라. 보호기간 * 3년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하여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 마. 지원내용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대 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 지원액 : 세대별 2,000천원 *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 복지자금융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가. 사업목적 =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형성.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 자립능력 제고 ※ 2003년도에 5개소 신규 운영 나.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개소당 미혼모 5명, 영아 5명 2) 사업예산 = 운영비 지원 금액(개소당) : 55,870천원(국고 50%, 지방비 50%) 다. 운영비 지원 1)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따라 지원 = 종사자 지원기준 - 원장 또는 상담지도원 1인 ※ 상담지도원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중 생활복지사 기준에 따라 지원 마. 시설운영 1) 입.퇴소 등 관리 =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퇴소절차 - 퇴소사유 =보호기간 만료시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 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2) 보호기간 : 1년 이내(다만,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중인 때에는 그 잔여기간(3월이내)동안 연장 가능) 3) 보호내용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양육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기준 등 보호내용을 입소자에게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바. 입소자 준수사항 1)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2) 자립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
미혼모시설 운영 가. 시설현황 총 8개소(2002. 12. 31현재) 나.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 자 다. 입,퇴소절차 1) 입소절차 =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미혼모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 우선 시설에 보호 조치 후 방문 상담 등을 실시 - 신원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간편하게 확인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2) 퇴소절차 = 퇴소사유 - 보호기간 만료시 - 입소자 본인의 퇴소 희망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기타 시설입소 보호가 부적당하다고 여성복지상담원이 판단한 경우 = 시.군. 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퇴소 결정 = 보호기간 만료시 또는 본인의 퇴소 희망시에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퇴소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라. 보호기간 : 6월 이내(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마. 지원내용 1) 숙식무료 제공 2) 분만의료 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 =지역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은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지급 3) 자립지원 =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 시설 내에 교육과목이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을 활용 = 인성교육, 상담지도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5)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알려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 미혼모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장시설)에 의함.
아동양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의 아동 - 연령산정 기준일 : 2003. 1. 1(’97. 1. 2일이후 출생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나) 지원기준 : 1인당 1일 568원 (다) 지 원 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라) 지원절차 = 지원요령 - 지원대상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아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월별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6세미만의 아동에게 2003년 말까지 지원 - 읍.면.동장은 아동의 변동사항(출생, 사망, 이사, 행방불명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으로 급여자료를 생성하여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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