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 장애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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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기의 장애 개념은 신체적 손상(IMPAIRMENT)을 장애의 개념으로 여겼다. 이는 신체에 대한 손상, 기형, 정신적 장애 등등, 의학적인 개념의 중심에서 장애를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1976년에 발표한 ICIDH 개념에서는 의학적인 개념에 사회적인 불리(不利)를 도입하여 장애를 Disease(질병) Impairment(손상) Disability(기능적 제약) Handicap(불리)등으로 구조적 계층적으로 개념정리 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를 기존의 손상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고 신체적 장애가 아닌 사회적 장애가 나타날 때를 장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은 사회나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장애개념
UN의 장애인 권리 선언은 장애인의 토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반과 준거틀을 선언하면서 제 1조에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부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이 UN이 정의한 장애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며,1980년 WHOsms 국제 장애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and Handicaps:ICIDH)에서 장애를 세가지 차원 즉 심신의 손상 (impairment ), 능력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한 이래 1983년 세계행동계획등 UN의 각종 선언에서 장애 개념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WHO의 세가지 차원의 장애의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의 발생의 과정을 질병(disease)→손상(impairment)→능력장애(disability)영향을 주며 능력장애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며,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편견, 차별등을 의미한다 장애의 이해와 재활 .2002. 나운환.대구대학교 출판부
WHO에 의하면 논의중인 개념은 Disablement(아직 번역 어가 없다)라는 장애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내포된 개념으로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3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직 완성된 개념은 아니지만 이 개념의 요지는 장애의 개념을 아주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결국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개념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손상장애, 활동장애, 참여장애를 축으로 하여 장애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사람 모두를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개념의 정립은 기존 장애개념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부정적인 존재로써 인식되고 부당한 차별과 고립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기존의 관념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장애란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이 지닐 수 있는 문제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우리 나라 현행법상의 정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장애의 이해와 재활 .2002. 나운환.대구대학교 출판부
직업재활과 지원 고용 1993. 강위영, 조인수, 정태영. 성화사
장애인의 재활복지 -체계와 실태_ 1995 권도용. 홍익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프로그램.2003. 박석돈, 도서출판 중외
http://rehab.taegu.ac.kr/dal/class/class01
http://dhr2029.hihome.com/jang_09.htm
http://www.kappd.or.kr/law/1/HD.asp?vMenuClass=13#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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