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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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사형수에 대한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행위의 평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죄인이든 정상인이든 묻지 않고 인간인 이상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말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이 생명권이기 때문에 생명이 박탈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박탈되기에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불가침의 영역으로 남는 존재가 아니지만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호보되어야 하는 ‘최대한’보장의 원칙이 적용 되는 기본권이다. 생명권은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은 최대한 생명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은 가능하나, 그러한 제한 분야는 긴급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긴급성이 없는 사형집행행위는 최대한 생명보호 원칙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사형제도가 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한양법학회, 2010, 3~4면
Ⅱ. 사형폐지론의 근거
첫째, 사형폐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형을 정당화할만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억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적어도 다른 형벌 또는 보호감호 처분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사형만이 해낸다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다. P. BoKelman. Die rationalen. Grunde gegen die Todestrafe. in : R. Maurachu.a. Die Frage der Todestrafe, Munchen 1962, 139( Heinz Schoch, 박학모역,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형사법의 신동향』, 제3호, 대검찰청, 2006. 8, 148면 이하)
둘째,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비인도적 형벌이며, 또 그것은 복수심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기인한 것이지, 인간의 이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비문화적이다. 인간에게는 어떠하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사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729면: 이형국, 전게서, 388면: 임웅, 전게서, 588면: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동암 이형국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법문사, 1998. 2, 769~776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688면.
셋째, 사형은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바, 이는 국가가 살인을 범죄로써 금지하는 사상과 모순된다.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 법익이므로 국가는 범죄인의 생명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국가가 이러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허용될 수 없다. 정영일, “사형제도에 대한 형사 정책적 음미”. 『형사정책』, 창간호, 한국형사 정책학회, 1986, 319면 이하.
넷째, 인간의 재판에는 오판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형이 오판에 기인하여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할 방법이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 정책학회, 1990, 41면.
다섯째, 사형에는 일반 사회인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위하적 효과가 없다. 사형 범죄의 대부분은 정신이상자, 격정상태에 있는 자, 확신범, 범행 후 자살하거나 인명을 무시하는 자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러한 자에 대하여 사형은 전혀 위하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된다. 만약, 사형이 과도히 시행됨으로써 국민이 심리적으로 사형에 익숙하여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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