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논란과 쟁점 제정의 배경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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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23일에 발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로 이원화(이하 성매매특별법 혹은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어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비교할 때, 그 시각과 내용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가 당연시했던 관습적인 성매매에 문제제기한 첫걸음이라는 점이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에 관한 지배적인 통념과 맞서 싸우면서 성적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자하는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공론화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과 시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반성매매 여성운동은 성매매 여성들을 ‘윤락녀’이거나 단순히 선도나 구제의 대상 혹은 불쌍하고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성별화된 성적 권력의 피해자이자 착취적인 성산업 구조의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되묻고, 강제라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강제/자발이라는 이분법의 모순을 문제제기해왔다.
성매매특별법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윤락행위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은 1961년 군사정부하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1995년에 개정되었다. 윤방법 이외에도 한국 형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형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288조1항), 추업사용목적 부녀매매죄(제288조 2항),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 수수, 은닉죄(형법 제292조)등이 규정되어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상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양현아, 2005년, 성매매방지법, 황해문화
윤방법이 성매매에 대하여 엄격한 금지주의와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창촌의 방치, 행정적 관리 등 국가에서 성매매를 사실상 묵인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현실적으로 만연한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만연한 성매매는 여성의 성sexuality이란 거래되고 교환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편화시켰고, 빈곤, 가족, 폭력 등을 매개로 하여 여성을 언제라도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회상황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과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한 성매매 여성의 사망은 성매매가 만연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2001년 4월에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되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1년 11월 26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2002년 7월 25일 국회의원 74인(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 이름으로 여성단체가 청원한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심의 끝에 제245회 국회에 제안되었고 2004년 3월 2일 국회 본의의에서 통과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을 성매매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단순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인 성매매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의의는 성매매가 범죄행위이자 반인권적 행이임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2. 성매매와 윤락의 차이
윤방법
성매매특별법
용어의 의미
참고문헌
<참고문헌>
안진, 「여성과 인권」, 인권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양현아, 2005년, 「성매매방지법-법과사회구조, 성매매여성」, 황해문화, 2005,3,46-64p
이나영, 2014년, 「성매매특별법 10년: 새롭게 등장한 논쟁구도와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제언 」, 여성과인 권, 2014년 상반기 통권제11호.
임윤선, 2013년, 「성매매특별법이 나쁜이유」, 여/성이론, 2013년,6, 172-177p
정현미, 2013년,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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