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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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 응보형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처럼 교도소의 역할을 범죄인을 가두어놓고 단순히 고통만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것은 또한 교정의 목적상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고 하는 사회복귀이념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자유의 박탈에 따르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개선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도소의 본래 목적인 교정, 교화와는 달리, 교도소 내에서의 인권유린사건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초기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장려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되었으나 현재에는 (1)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2) 기능의 면에 있어서 인권장려 및 교육활동과 정부에 대한 인권관련 권고기능 이외에, (3) 공적 주체-경우에 따라 사적 포함-에 의한 인권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 등의 기능을 행하면서, (4) 소위 파리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합치되는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다만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징 ; 강제적 권한의 미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은 강제력이 약하거나 부여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거나 방문조사나 실지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63조 제1항) 또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국가기관을 구속하지 못한다.(제44조, 제48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초기과정에서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강하였다.
간단히 말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 이를 조사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하지만, 인권위의 특성상 인권위의 권고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 표(2010년 기준)에서 보면, 구금시설에서 진정 사건 15,838건 중 15,392이 종결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각하와 기각이 14,355건으로 인권위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여기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07.10.15)
한 교도관의 수감자 폭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교도관 징계를 권고했지만, 해당 교도소가 권고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이 교도관에게 폭행당하였다”며 박모(55세, 남)씨가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 3월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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