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의한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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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 “우리형”이란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주요 내용은 성격이 전혀 다른 연년생 형제에 대한 것이다. 선천적으로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천사같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형 성현과, 그런 형만 아끼는 어머니 때문에 형을 걸림돌로 느끼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비뚤어지는 동생 종현의 이야기이다. 두 형제가 사는 동네에는 정신지체를 겪는 아들 두식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다. 동네아이들은 정신지체인 두식을 놀리고 괴롭혔지만 착한 성현만은 그를 잘 돌봐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공부 잘하는 모범생 성현은 서울대 의대로 가게 된다. 그러던 중 형제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게 되고 낙심한 어머니를 보다 못한 종현은 돈을 벌기위해 깡패의 밑으로 들어간다. 하필 종현은 두식이네 식당에서 빚을 받아오는 일을 맡게 된다. 처음 식당에 갔을 때 종현은 차마 맘이 내키지 않아 두식어머니를 협박하는 동료의 뒤에만 서 있었으나, 오직 형만을 걱정하며 자신은 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에 화가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 서로 부둥켜안은 두식 모자를 마구 폭행해 결국 돈을 받아내고야 만다. 그 후 죄책감을 느낀 종현은 조직을 나오지만 이미 두식은 종현을 마음 속 깊이 증오하게 되고, 가족을 만나러 성현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계속 치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러 나간 성현은 마침 종현이 자주 입고 다니던 외투를 입고 나갔고 두식은 그런 성현을 보고 종현이라 착각해 뒤에서 성현의 머리를 돌로 가격한다. 성현을 찾아 나갔던 종현은 조직을 나간 것에 대한 보복를 하러온 조직에게 구타를 당하고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성현을 찾아내지만 이미 성현은 숨을 거둔 뒤다.
여기에서 문득 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성적인 행동이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가해자인 장애인은 어떻게 처벌 받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의한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 관련 법조항에 대해 살펴 보겠다.
2. 본론
1) 장애인에 의한 범죄의 사례
여대학원생을 살해한 뒤 도자기 가마에 넣어 불태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 조용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모(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조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농아인인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모욕감과 분노심에 범행했다고는 하나 정상적인 농아 교육을 받고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하던 피고인들이 원만한 관계를 가져온 피해자를 상대로 엄청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범죄의 과정과 결과가 잔인하고 끔찍한데다 범행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도덕적 고민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으로 도예방을 운영해 온 허씨와 조씨는 지난3월7일 오후 7시께 춘천시 운교동 자신의 도예방에서 수강생 문 모(여·34·춘천모대학원1년)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도예방 뒤뜰에 있는 도자기 가마에 넣어 불태우고 춘천 의암댐 인근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강원일보 08-20
대구지하철 방화용의자 김 모씨(56)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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