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정책 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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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용보험법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저임금계층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실제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과연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을까?
Ⅱ.선행연구
1999년까지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로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외환위기 이후의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대응을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2000년부터 고용보험사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병희, 김미란(2000: 76-112)은 1999년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수혜금액의 비율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큰 경향이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길상(2000: 213-253)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고용보험사업 추진실적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수혜금액의 비율이 큰 경향이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병희, 김미란(2000:76-112)과 유길상(2000:213-253)의 연구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프로그램들이 영세사업이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2000년과 2001년에 고용보험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차례 개정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소규모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였다. 즉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주로 소규모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새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유길상(2000:213-253)은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대체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수혜금액의 비율이 큰 경향이 있어 기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밝혔다. 유길상 외(2003)는 누가 실업급여를 받는가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여성, 중장년층, 고학력자가 실업급여의 주 수혜대상임을 처음으로 밝혔다.
Ⅲ. 분석의 틀과 분석자료
1.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세 가지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고용안정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고용보험사업이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자사회안전망이다.
2.분석의 틀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조정지원사업은 고용조정이 활발한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데 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주로 취업사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금재호 외, 2002:15-24). 대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고용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사중손실이 약 80%에 이르고 있다(김동헌, 박의경, 2000:65).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재정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고용안정사업의 재원을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인 고용안정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김동헌, 박의경, 2000: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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