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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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조 또는 사회부조는 생활상의 곤란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현재의 빈곤 등의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이고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급여된다. 공공부조의 수급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조사가 수반되며 수급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재해구호사업 등 기타 일시 긴급구호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법칙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보완적 의미
생계급여-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 생활용품 등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상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주거급여-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 지금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
해산급여(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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