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범죄 무동 기범 죄는 정말 이유 없는 범죄일까_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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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범죄 요인·동기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의 동기에는 질투·원한·복수·물욕·유산문제·비밀유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자행되는 범죄, 즉 ‘무동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무동기 범죄는, ‘선진국형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원한이나 채무관계 당사자들끼리 목숨을 빼앗는 기존의 범죄와는 다르게,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개인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
무동기 범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발범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무동기 범죄와 우발범죄는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우발범죄, 즉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는 동기가 없으며, 분노의 감정이나 폭발에 의해 자행된다. 하지만 무동기범죄=우발범죄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동기범죄가 우발성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우발적으로 범죄가 일어났다하더라도 범죄 동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분노·복수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범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범죄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무동기범죄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는 군중범죄가 있다. 군중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갑자기 범죄 집단으로 돌변하여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군중범죄는 동기가 유발되기 어렵고, 대부분 군중심리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동기범죄의 기본으로 볼 수 있다.
무동기 범죄는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는 화풀이 형이다. 이른바 표출형 범죄이다. 또한 누구나 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저항력이 약한 여성·노인·어린이가 범죄 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는 사전예방이 힘들다. 언제·어디서·누가·어떻게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하기 힘들고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죄의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무동기 범죄의 발생 원인에는 사회적 측면으로,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경제적 양극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사회가 양극화 되면서, 경제적인 부의 균형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소외계층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 된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 무동기 범죄가 선진국형 범죄라고 불리는 것도 이 사회 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사회적 쾌락주의 확산에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욕망을 참고 인내하기 보다는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홧김에’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무동기범죄로, 서울 논현동 고시원의 묻지마살인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논현동 고시원에 거주하던 30대 무직 남성은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살해했다. 이 남성은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불과 몇 달 전 발생한, 신정동 묻지마 살인사건도 들 수 있다. 술을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장씨를 둔기로 내려치고 비명을 듣고 나온 남편 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범인은 주택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나는 세상을 어렵게 살고 방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분노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의 묻지마살인 사건이 있다. 휴일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트럭을 지그재그로 몰아 사람들을 차례로 친 뒤, 차에서 내려 등산용 칼을 쥔 채 길가는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범행동기는 “누구라도 좋았다”라고 한다. 그는 또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지겹다. 누구를 죽이든 상관이 없었다.”고 조사 중 진술했다.
이 사건은 모두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분출하는 표출형 범죄이고, 이들은 적응 능력이 부족해 급속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 된 외톨이었다. 또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감정의 억제 및 통제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문제,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 또 범죄 피해자는 이들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불특정 다수이다.
이렇게 사회 불만에 의해 저지르는 무동기·묻지마 범죄는 2007년 366건, 2008년 454건, 2009년 57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여, 피해자·피해자 가족 뿐 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범죄는 수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범죄·살인사건은 주로 피해자와의 원한·금전관계 등에 의해 발생했지만, 무동기 범죄는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무동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초동수사를 강화해야 하고, 범죄심리 분석을 위한 전문 프로파일러 인력을 양성해야한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을 보호관찰·교육하고 정신상담·치료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wrap subCenterNav articleContent img 사실 이러한 수사기법이나 범죄예방방안 도입만으로 묻지마범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문제의 주원인이 사회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사회문제로 접근해야지, 경찰의 수사기법 도입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무동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 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정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호·복지 대책을 탄탄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범죄의 발화점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시민 개개인들은 가정불화, 궁핍한 환경, 고립된 사회생활로 인해 삶에 회의를 느끼고 불만을 가진 자신의 주위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무동기 범죄는 범죄의 동기가 없다는 의미의 범죄이다. 그러나 무동기 범죄는 범죄의 동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 관련 된 동기는 없지만, 가해자에게만 있는 그들의 일방적 동기가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성격 때문 뿐 아니라, 사회적 냉대·소외·격리가 그들의 범죄 행동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무동기 범죄자가 또는 잠재적인 무동기 범죄자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출현하지 않도록, 범죄 문제가 경찰만의 전담이라는 생각을 깨고, 사회 전체 문제로 인식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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