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체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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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기 신체사고는 대인배상 ⅱ에서 담보배제 되는 자들을 상해보험의 형식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험이다. 대인배상 ⅱ의 보완적 특성을 지녔으며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이다.(다만 공제 규정으로 볼 대 보험자 대위가 준용된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배상 ⅱ에서 피해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2.자기신체사고보험의 특색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가해자에 관한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배책보험 등 또는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의 급부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스스로의 재산적 출연에 의하여 행하는 보험이다.
① 이 보험의 법적 성질은 상해보험이다.
②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금액은 현재 다단계화하여 사망, 후유장해, 부상보험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3.지급책임의 발생요건
(1) 보험사고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신체상해를 입을 것을 요한다.
(2) 피보험자
1) 피보험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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