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자동차보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1. 자동차보험의 의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
(1)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이 소유한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승용차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와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용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3) 영업용자동차보험 : 모든 사업용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4) 플러스자동차보험 :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보상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장내역을 폭넓게 확대시킨 자도아보험이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소유 자가용승합차 중 3종 승합 및 경승합자동차와 개인소유 자가용화물차 중 4종 화물 및 경화물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플러스영업용자동차보험은 없다.
(5) 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험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그 가입대상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1. 서설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26조의 2). 이는 보험자가 자동차 자체에 생긴 물적 손해나 피보험자 자신이 자동차사고 인적 손해 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즉 피보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1.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종류1) 자동차보험의 의의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 3자의 피해(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

  • 자동차보험의 개요
  • 보험의 총칭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를 제공한다.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으로 나누고, 자기차량손해와

  • [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REPORT“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Ⅱ. 자동차보험약관의 문제점(1) 대인배상Ⅰ(2) 대인배상Ⅱ(3) 대물배상(4) 자기신체사고(5)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Ⅲ. 개선방안Ⅳ. 결론Ⅰ. 서론음주운전 면책조항이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자동차 보험약관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Ⅰ(

  • [자동차보험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 및 `운행 기인성`개념 에 대한소고
  •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정 전 「자배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 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그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도 현행 「자배법 」과 동일하게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개정 전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I과 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