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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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혁적 성향의 17대 국회가 구성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여권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4대 개혁 입법안 중에 하나로 삼고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에서는 국보법의 태생적인 문제점과 인권침해 소지,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들면서 부분 개정만으로는 근본적 결함을 메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완전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가운데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지목되어온 제 7조 1항 찬양고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보법 제 7조 1항과 5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또 찬양고무죄 등의 조항이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96년, 97년, 99년, 2002년 4차례의 합헌결정의 확인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달리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보안법 존속론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MBC와 KRC가 10월 18일 전국의 만 20세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국보법 존속하되 일부개정(48.3%), 현행 국보법 그대로 유지 (13.9%) 완전폐지(7.8%), 폐지 후 형법보완(22.6%)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인식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폐지보다는 일부개정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 국보법에 관한 입장
1. 열린우리당
지난 10월 17일 열린 우리당은 3가지 형법 개정안과 대체입번안(가칭:국가안전보장특별법)중에서 제 1안인 형법내란죄 부분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제 1안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 등 법리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형법의 외환죄 부분을 개정하는 제 2안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현실적 접근법과 제 1안에 비해 인권침해요소가 적은 것이 장점이였으나 참석의원 80명의 표결에 있어서 40:26으로 부결되었다. 모임에서 의원들은 제1안과 제4안(대체입번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그 장단점을 놓고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1안의 경우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정기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제4안의 경우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의를 거치면서 애초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규정하기로 했던 제1안의 내란목적단체의 개념을 민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수정해, 법 적용을 좀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형법 보완의 폐단을 우려하는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도 김용갑, 김기춘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개정에는 동의하는 바이다.(전체 121명중 104명 개정 동의 84.9%) 하지만 부분 개정이 뼈대인 한나라당의 시안은 열린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과는 거리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개정 고려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7조(찬양고무)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대목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고 고쳐,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허위사실 날조유포죄는 형량을 낮추는 한편, 조항의 삭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고지죄의 경우, 본범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족은 필요하면 형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으로서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개정으로 갈 확률이 높다. 다만 어느 수위까지 손볼 것이냐는 합의만 남은 상태이다.
3. 민주당
민주당은 국보법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뤄진 상태라며 민주당에서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즉 가칭 민주제도수호법이라는 법의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2년전 평민당이 내놓은 민주질서수호법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대체입법론은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거리감에서 착안한 정치적 타협점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4. 민노당
민노당은 일찌감치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의 확고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회찬의원의 말에 따르면 국보법 중 내란죄와 간첩죄는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국보법 유지는 국가 이미지에도 안 좋고 실효도 없다며 법 폐지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민노당의 힘만으로는 법 폐지가 힘들다는 한계성을 인식하고 열린 우리당과 완전폐지와 폐지 후 형법보완 등 미세한 부분에 있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비슷한 법과의 비교
미국의 경우,1954년에 제정된 공산주의자 통제법(Communist Control Act)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1911년 공적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1911) 이 있으며, 일본도 파괴활동금지법이 존재한다. 모두 형사특별법으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법률들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결사법(Vereinsgesetz)을 유지하면서 지방행정청장 혹은 내무부장관은 형법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혹은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고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독의 형법과 결사법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독은 2차대전의 주범인 나치의 재현을 막고자 위 법들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등록을 제한한 것일 뿐 동독을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또 그 적용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68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혹자는 또한 미국의 전복활동 통제법이나 공산주의자 규제법을 예로 들기도 하지만 이 법들은 1950년대 냉전시대 매카시 선풍을 배경으로 적용되다가 1960년대 들어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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