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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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의 풍경> 요약
이 책의 작가는 지난 7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렵게 말할수록 더 인정받는 법조계 출신답지 않게 늘 일상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노 대통령은 별로 배울 것이 없는 후배의 글에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은 그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 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 주었다. 자기편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시도는 결국 자기편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막을 내렸다. 그는 생명력을 포기한 대가로 안정을 얻는 수단인 ‘말씀자료’로도 살아 있는 토론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그가 떠나고 난 후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폴리스나 아고라라는 장소가 사라지고 서로를 물어뜯는 아레나만이 남아있어서 뭔가를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살상의 쾌감 때문에 시민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부분에서 성장을 했다. 민주주의 정착에도 불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기본이 흔들릴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가 퇴폐한다고 생각 될 정도로 자유가 사라졌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가 ‘피디수첩’ 사건이다.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 한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피디수첩은 기소를 당했다. 사실 이 기소는 누가봐도 무죄가 확실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을 했다. 처음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을 때 보수 언론들은 무죄 판결을 낸 판사 개인에 대해 독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2심에서 조차도 무죄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놀랍게도 보수언론들은 피디수첩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항소심이 일부 사실을 허위로 판단했다는 데에 주목한 보도를 내보냈다. 보수언론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수용하여 독자의 눈을 가리는 왜곡된 길을 선택했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당사자들을 징계하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는 신문 방송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노래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에 걸리고 있다.
죽은 줄 알았던 국가 보안법의 찬양, 고문 죄도 몇 년 사이 다시 살아났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주목받은 수원이 황 모씨도 명백히 고의로 찬양, 고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가도 족한다. 찬양, 고문 죄처럼 반민주적인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이 책은 법학과 상관없는 분들과 함께 법과 국가, 그리고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학계에서도, 실무 법조계에서도, 늘 외곽을 빙빙 도는 관찰자일 수밖에 없었던 저의 넋두리를 담은 책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언제나 법학이 불편했던 이류 법학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을 무서워했던 사람들, 법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모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폭력이 이미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때,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심어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작가는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변호사라는 직업만 갖게 된다면 두려움의 원천 ‘시범 케이스’와 ‘연대 책임’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체질상 잘 맞지 않아 변호사로써 살아가지 않고 교양과목으로 ‘시민생활과 법’이라는 교양법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법 사이의 철저한 괴리 현상’이 작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법조문과 법률 교과서들은 시민과 법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들게 하고 법률가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언어로 가득 찬 법전 해석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누리게 되고 언어가 쳐준 장벽 덕분에 보통 사람들의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법률가들의 기득권이 보호받게 되는 것이었다. 작가가 잊지 못하는 법조인 한명이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조계 출신답지 않게 일상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진정성과 대화, 토론, 타협을 원칙으로 하며 말씀자료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막말한다는 말밖엔 들리지 않았다. 노무현을 죽인 것은 철저한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청와대의 새로운 주인은 노 대통령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민들조차 청와대의 새로운 주인을 점차 닮아갔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피디수첩 사건 하나가 터졌다. 광우병 관련으로 검찰이 프로듀서와 작가들을 기소하고 우리나라 협성단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들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무죄는 처음부터 확실한 것이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고의’의 입증이 필요한데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정당성을 현저히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부터 말이 안되는 것이다. 처음에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기소하라는 압력에 맞서 사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프로듀서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중립성’ 또는 ‘공정성’의 간판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MBC, KBS의 사장과 간부들이다.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라면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는 힘들다. 하지만 루돌프 폰 예링이 한말이 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노예제나 농노제의 폐지, 토지소유권같은 모든 권리는 치열한 투쟁으로 쟁취되었다. 지금도 변함없다. 생성된 것은 새롭게 생성된 법에 의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스탠리 코언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우울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그 고통을 모른척하거나 이미 알았던 사실도 미처 몰랐다는 듯이 반응한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로 살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나 몰라라 하다가 갑자기 해고당할 위기에 몰렸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당사자의 고통에 동감하는 습관을 갖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동감’과 ‘연대’가 필요하다. 한 개인이 이웃을 돕고자 나선 투쟁이 동감을 이끌어내고 거대한 연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잃어버린 헌법 정신을 되찾기 위한 투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쾌감과 불안이 교차하는 우울한 공기가 뒤섞여 있는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이 새로운 싸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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