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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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에 담기도 힘든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점은 사형수의 인권침해이다. 과연 사형수는 인권존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살인자는 다른 누군가를 잔인하게 살인하는 순간, 그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느니, 인권침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형제를 왜 존속 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 서술 할 것이다.
먼저, 사형의 의미에서부터 살펴보자.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84690 네이버 백과사전
사형제도 찬성자들은 사형의 정의에 입각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범죄의 현 실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다. 1997년까지는 해마다 살인 사건이 500~800건 발생했으나, 1998년에는 966건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1000건이 넘는다. 여기에는 살해된 실종자 수 등은 제외한 것이다. 반면 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관대해서 사형선고 건수가 살인 범죄의 증가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20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으나 2002년 이후에는 해마다 5~8건 정도로 사형을 선고하는 실정이다. 사형 선고의 감소는 신중한 판결 경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현실과 사형 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 시사 in live
그리고 이러한 살인사건 중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인간의 유형에는 사이코패스가 있다.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르다. 사이코패스는 교정·교화가 불가능한 존재이다. 연쇄살인범은 범행 동기가 재산이나 보복이 아닌, 범죄심리학에서 사이코 패스로 부르는 유형이 많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Robert D. Hare)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과장된 자존심과 자만심의 소유자인 반사회 인물이다. 이들은 자기의 범행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범행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전혀 없다. 또한 다중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상대방을 교활하게 속일 수 있으며, 죄의식이 없으므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른다. 이들에 대한 교정과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미국 연쇄살인범의 90%가 바로 사이코패스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간 유형의 등장은 형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 관념으로 판단할 때 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도 하고 죄의식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상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과 교화를 목표로 하는 형사정책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행을 즐기는 듯 보이는 예외적인 범죄자 유형에 대해 이러한 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만 증대시킨다.
본질적으로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탈리오의 법칙은 타인을 살인하면 무조건적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3yqEi Daum 지식인 네티즌 의견
죽음에 관한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형이 최고 형벌로 존속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정은 최소화하되 사회규범을 보여줘야 한다. 현실 정책으로서 형사정책은 흉악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사형제도는 축소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 규정상 너무 많은 사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사형 규정은 속히 삭제하고 최소한으로 두되 규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형 집행이 갖는 잔인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공동체가 안전감을 느끼면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를 부인하는 견해도 있지만, 교활한 살인범은 체포되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 범행에 대한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로 휴스턴은 701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텍사스는 1982년 사형집행을 부활했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는 다른 어떠한 도시나 주보다 많은 살인범을 사형 집형한 이래 살인범죄가 격감하여 1981년에 701건이던 살인사건이 1996년에 261건에 이르러 63%나 감소했다. 서석구(2003)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p.268
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사형 집행을 중단한 기간 동안에 살인범이 32% 증가(집행기간인 1994년~1997년까지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집행 중단 기간인 1998년~2007년까지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기소됨)함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id=pol_sub3&no=5 아젠다넷 (시사 종합 포탈)
을 시사 포탈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런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사형 폐지론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에 대한 비판은 이 같은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이 중요하고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들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묻혀 져야 할 것인가? 분명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형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권보호, 생명의 존중 사상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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