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직무집행법 의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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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목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목 차
1. 서 론
직무집행법의 의의
직무집행법의 성격
집무집행법의 원칙
직무집행법
2. 본 론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3. 결 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구제방안 및 문제점
서 론
경찰관직무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1. 4. 13, 법률 제3427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행한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고, 당해인의 가족·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행을 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은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구호자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경찰관이 구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찰관은 인명·신체나 재산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인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공공장소의 관리자는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나 위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출입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경찰관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에 의해 관계인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와 공무집행을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분사기나 최루탄,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작성자 발해무사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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