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화 민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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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화 민주정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각종 NGO의 분출로 현대의 사회에까지 이어오게 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1900년 이후 시민단체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많은 비판과 견제를 기울이고 있어 공공성이라는 그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예를 찾아보면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던 이라크파병 문제부터 지역문제인 부안사태, 새만금 간척사업문제 등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그 중 최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사건의 정황과 경실련이란 시민단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시민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쌀 관세화 유예란 모든 상품의 예외없이 관세화를 원칙으로 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서 한꺼번에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하여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ininum Market Access : MMA)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개방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2004년에 관세화유예 여부를 재협상하기로 한 것이다[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다시 말하자면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들여오게 되지만 이렇게 들여온 쌀은 시장에 개방하지 않음으로 과세를 안 붙이게 된다. 대신 우리정부가 해외에 지원용 등의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1995년~200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지금 재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된 것이다. 이에 대한서 농민의 생계와 관련된 이 문제를 경실련은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국회는 오늘(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한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6월 13, 14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더욱이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MMA) 산정의 기준연도 변경 문제, 국내시판 허용 및 용도 규정, 미국의 쿼터 요구 공개로 인한 협상력 축소, 일방적인 협상타결 선언 등 협상과정과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이면합의 논란과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위험평가 실시 합의의 과정과 의미, 인도 이집트산 쌀 11만1,210톤 추가 구매 합의 경위 등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쌀 재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6월 국회비준 추진과 농민단체의 6월20일 농민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파국을 막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첫째,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쌀 관세화 연장을 위한 협상에서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협상을 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이다.
둘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수입위험평가 개시가 수입허용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쌀 재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인도이집트산 쌀 구매량 11만1,210톤(10년간)이 원조용이라면, 왜 진즉에 발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넷째, 중국산 사과와 배 등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 부가합의 내용이 향후 과수농가에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는 데도 별 것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 농림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다섯째, 9개국과의 협상이 완전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말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이번 쌀 재협상은 의제가 아닌 것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패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9개국 모두와의 최종 협상문에 대한 공개는 당연할 것이다.
처음에는 자동관세화론을, 나중에는 관세화 의무론을 주장했던 인사들의 자승자박이다. 국민, 농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적 의혹을 부풀려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관세화로 간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상이 채 끝내기도 전에 무리하게 이행계획서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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