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주거권 확보(주거권이란,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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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 주거권 확보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사람답게 사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 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시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모든 국민 은 주거권을 가지게 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광의의 주거권과 협의의 주거권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광의의 주거권이란 법적으로 명시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확보할 권리라고 할 수 있고, 협의의 주거권이란 저소득 임차가구(세입자)의 임차권 및 인간으로서의 최저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인간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거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대개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주택의 문제는 크게 보면 주거 빈곤과 주거 불평등으로 나눠진다.
주거권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주거권이란 개념은 국가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운동의 발전과 국가 및 제세력의 정치적-법률 적 대응, 사회정책의 수립 등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 속에서 색출적이고 발생론적으로 생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후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법적 권리는 물론이고 사회 정책적인 배려 없이 주거의 문제를 개인과 가구의 영역속에 제한하는 반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최소수준의 주거기준(Housing minimum Standards)을 두는 등 주거에 관한 각종 세부적 정책과 프로그램을 펴고 있다.
법적-규범적인 권리로서 주거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주장되는데 헌법에서 주거에 관한 권리를 표현하는 국가는 52개국에 이르고 있다. 앞서의 언급처럼 한국도 주거권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1948년 유엔 인권선언 제25조에 "모든 사람은 식(食), 의(衣), 주거(住居) 등에 있어서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포함된 이래 유엔은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국가적인 법률 행위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91년 유엔의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에서는 주거권의 구성요소를 ①점유의 안정성, ②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③ 적당한 가격, ④ 거주가 가능한 수준, ⑤사회적인 차별의 극복, ⑥ 주거하기에 적당한 위치, ⑦ 문화적 특성의 보호 등으로 들고 있다.
주거권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주거권은 점유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점유 형태 (자기 집, 셋집 등)와 관계없이 누구나 강제 철거나 퇴거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접근이 가능한 집에 대한 권리이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정한 값에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의 주거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충분한 주거 공간과 안전한 주거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문화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주거문제란 결국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3대 권리로 활동보조서비스와 소득보장, 그리고 주거권이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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