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과 대중교통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장애인 이동권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 장애인 이동권이란..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의 대중 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 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 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한 사람의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이동 수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고, 감상하며, 비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중 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권의 실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 - 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최근에 설치되기 시작한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2001년 1월에 발생한 오이도역의 수직리프트 추락참사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리프트와 고정형리프트 이외에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체 지하철 역사 366곳 중 21.3%인 78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아직까지 실제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나는 목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그야말로 쥐약이다. 지하철을 한 번 타려면 온 몸에 기운이 모두 빠져 나간다. 그렇다고 버스를 탈 수 있느냐? 제자리에 서지도 않는 버스는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날 기다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찌어찌 올라탔다고 해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의 굴러다니는 짐짝의 수준이다. 어쩌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밀려 몇 대를 놓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택시를 타야하는 일들이 많다. 내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난 언제쯤 마음놓고 외출을 할 수가 있을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주요 장애인 복지 시책
  • 장애인교육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에 일곱 번 합격하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일곱 번째마저 떨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제서야 언론은 겨우 관심을 비치고, 결국은 그 당사자만을 구제하고는 다른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전의 관례를 적용하여 장애인을 배제시키려는 것이 국가차원의 고용 정책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 장애인 복지 - 장애인보지법의 기본원
  • 【장애인 복지】【목 차】장애인복지의 개념장애인복지의 목적장애인복지의 필요성장애인복지의 특성장애인복지의 주체장애인복지의 대상장애인복지 관련 법8.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복지정책9.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원칙(실천원리)10. 장애인복지법의 법적성격11. 입법 배경 및 제정12. 장애인복지법 내용 13. 장애인복지법 개정 14. 장애인 복지의 전망과 과제1. 장애인 복지의 개념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

  • 시민교육 최종보고서 현장활동의 한계점
  • 대중교통 구조는 장애인에 있어 또 다른 제약이 되었다. 장애인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장애인들이 단순히 대중교통이라고 느끼는 것도 장애인들에 있어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동권은 모든 기본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가장 기본 되는 권리이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 3조와 4조에는 장애인

  • [사회복지법제론]12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 법률을 삭제하여 장애인복지법 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조속히 수정 또는 폐지해 차별받고 소외되는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2. 장애인복지법 관련 법조문

  • 2024년 1학기 장애인복지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 등)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