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상 기본권 조항과 세종의 법치’세종 정치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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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 헌법상 기본권 조항과 세종의 법치’
1. 서론
세종은 전제왕권을 가진 제왕이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민의 권리를 보호한 현대적 제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조 어느 왕보다도 인권을 존중했으며 법치주의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왕이었다. 물론 당시 시대상황에서 ‘민주적’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무리한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펼친 정치와 사법정책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의 정신과 일치 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행 헌법이 20세기 초에나 재정된 것을 보면 세종은 무려 5세기를 앞서간 탁월한 지도자라 할 수 있겠다. 현행 헌법의 조문과 세종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세종의 법치에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① 헌법 제 10조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한 조문으로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에서 인권의 불가 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제정권하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가장 근대적인 헌법조항이 다. 세종은 인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지는 않았다. 당시 인권의 개념이라는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계급사회였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은 개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교과서 174p에 따르면 세종 7년 에 왕은 형조에 “옥(獄)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 는 것이 아니거늘,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살피지 않고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며 , 혹은 얼고 주려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없 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한일”이라 하면서 옥에 갇힌 죄수들의 수감생활을 쾌 적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는 비록 죄수일 지라도 인간으로서 쾌적한 환경 에서 살 권리(헌법 제 35조 1항)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과 밀접 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있다. 다만 당시는 임금의 뜻으로 모든 행정과 사법이 돌아가던 시대라 제도화 하기보단 세종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적어도 인간 하나 하나의 생명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위 조문의 기본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② 헌법 제 12조
헌법 제 12조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 규정한 조문이다. 특히 1항의 내용은 ‘ 모든 국민 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 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약 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은 고문에 의한 진술을 인정치 않았다. 교과서 176p에 보 면 세종은 “매 아래 얻지 못할 것이 없다”며 고문에 의한 자백을 금지했다. 이는 당시 고문에 의한 억지 자백이 횡행하던 시절에 상당히 혁신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현 행 헌법 제 12조 2항과 7항과 뜻이 통한다. 현재의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모 두 일치 할 수 는 없으나 위 2개의 조문과는 기가 막힐 정도로 일치한다. 세종은 현대에 와서야 금지조항이 생기고 또한 아직도 후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문의 폐해를 간파하 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인민에 대한 관심과 인간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종 12년에 최유원이라는 사람이 노비를 때려 죽인일에 대해 처벌한 것은 헌법 제 12 조 신체의 자유의 총칙적 의미와 뜻이 통한다. 비록 순수한 인간애에 의한 것이라 하여 도 노비를 말보다 못하게 여겼던 당시 시대상황 속에서 최소한이라도 인간의 신체의 자 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헌법 제 7조
헌법 제 7조는 공무원에 대한 조문으로서 그 중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 177p에 따르면 경기감사 이 선이 백성의 기근을 구제하지 않자, 세종은 “내가 백성들의 일에는 비록 가까운 족친이 라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으니,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으면 경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문책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인 공무원의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 보다는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러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현행 헌법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경기감사는 현재로 따지자면 경기도 도지사 에 해당하는 자리이고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민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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