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전환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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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전환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검토
- 발표에 앞서 -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발표자 두 사람이 모두 합의를 보았습니다. 소수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많은 이슈들을 몇몇 법조항의 일면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는 탓에 발표자들과는 다른 의견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성전환이 단순히 개인의 성정체성의 문제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동성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족의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기능, 빈부의 격차문제 등 논의의 쟁점은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자들은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동성애와의 연관성은 다소 배제하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Ⅰ. 머리말
최근 성전환자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몇몇 성전환자는 매스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성전환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0~400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약 4,500여명의 성전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유럽등 세계 각국에서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론 또한 성전환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최근 몇몇 법원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호적정정을 허가했고, 일부 국회의원에 의하여 성전환을 인정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성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철학적윤리적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허용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수자의 입장에서 성립운용되고 있는 기존의 법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한 그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성전환의 인정여부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신학적 담론과 더불어 성전환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겠다.
Ⅱ. 兩性의 구분과 性의 판단기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법은 인간의 성을 남녀로 이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하나의 성에 일치하여 살아간다는 이분법적 사고(binary assumption)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도 이에 따라 양성제로 다양한 법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법체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녀구별의 결정적인 기준은 성염색체와 내외부성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1995년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의 강간사건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기준으로 출생시의 염색체구조와 내외부성기를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한 성(sex)을 근거로 후천적으로 변경된 성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성전환수술에 의해 형성된 신체적 성,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고 형성되어 온 정신적 성(gender)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법원은 성전환자가 호적정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 성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남성이 성자아 또는 성별동일성의 인식에 장애가 있어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믿고 여성처럼 생활하는 성전환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서, 각종의 치료방법에 의하여서도 치유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써 그 신체에 여성이 가지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다면, 이는 여성으로서의 주요한 내부성기를 지니지 못한 채 여성과 일치하는 일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에 불과하여 그를 완전한 여성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법 1990.8.21 90브10
는 이유를 들어 호적정정을 기각하였다.
이상과 같은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법 체제하에서 사람의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되고 출생시의 성염색체와 출생시의 내외부성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며, 출생시에 결정된 성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는 성전환자의 법률관계에 수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Ⅲ. 성전환의 법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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