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대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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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자유권, 사회권 측면의 인권 현황
1.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1) 국가 보안법과 보안관찰법
현 정부 출범 후 약 4년 동안 지난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수십 만 명의 양심수가 죄 없이 갇혀 있으며, 노동수용소, 재교육 캠프,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거나 가택연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도 약 100여명의 양심수가 존재한다고 규정하며, 이들 양심수의 약 80%이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 역시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며, 즉시 폐지되어할 구 시대 유물이다.
(2) 양심적 병역 거부
한국정부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1,600명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이들을 구금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이미 회원국으로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보장하는 양심, 신념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국가가 강요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한반도의 특수한 남북 대치상황을 이유로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이미 국가의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것이며, 이는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미 양심수이며, 한국정부는 이들을 석방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에 대한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낙후된 교도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도소 수감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까지 수용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교도소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철 수인들이 심한 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낡은 수용시설로 인해 여름철에는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감방에서 수인들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또한 수인들은 자신에 대한 형 선고나 가혹행위에 대해 진정, 청원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 수인들이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징벌을 받는 수인들은 독방에 구금되는데, 때때로 이 기간 중 최고 60일간 수갑을 찬 채로 있어야 하거나,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고 통신 등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 교도소의 정원 초과문제는 심각하며, 교도소의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5만 8천명인데도 현재 6만4천명 정도가 수감되어 과밀로 인해 수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수인들의 진정, 청원, 항소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며, 수인들에게 적절한 절차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가혹행위에 반발해 항소를 하는 수인들은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더 큰 징벌의 위험에 직면한다. 징벌은 60일 이상 독방 감금에서부터 교신 또는 가족들과의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 당하고 있다.
(4) 평화적 시위에 대한 부정
김대중 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법의 모호한 조항들을 위반한 혐의로 최소한 600명의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체포되었다. 이러한 노조활동가에 대한 체포는 노조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우자동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이적규정의 적용은 한총련이 벌리는 모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 난민문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3천만 명의 난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도 약 150여명의 외국인들이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법무부에 그 지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93년 51년 유엔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난민법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무도 지키지 않고 난민보호시설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청자중 단 한 명에게만 난민지위를 인정하였다. 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수용시설을 제공하고, 심사기간동안 최소경비도 지불하여야 하는 유엔난민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어떠한 책무도 무시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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