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기사 작성론 교내 음주 금지법 교내 음주 금지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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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주 금지법
‘교내 음주 금지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2013년 5월, 교내 음주 금지법을 돌아보며
오늘 날의 경북대를 진단하다
<1부> 교내 음주 금지법,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2부> 경북대학교 측과 힐링 총학생회 측의 생각
<3부>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생각
<4부> 다른 학교의 처지는 어떠한가
<5부> 치열한 공방 속 목적을 잃어가는 우리의 태도
교내 음주 금지법을 돌아보며 오늘 날의 경북대를 진단하다
<1부> 경북대학교 내의 음주 금지법,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현재 교내 음주 금지법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난 9월 10일, 보건 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대학교 캠퍼스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는 대학축제의 가장 큰 문화로 자리 잡은 주점을 설치해 술을 판매할 경우 앞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공강 시간에 잔디밭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법안이 2012년 9월 입법 발의돼 2013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되자 축제에서 굳건하던 주점의 입지를 필두로 대학의 주류 문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듣고 올해 경북대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아팠던 학우는 이번 힐링 총학생회에서 기획 국장을 맡고 있는 최윤연(23, 인문학부)씨였다. 이 법안이 온전히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시행되던 대동제 축제에 대한 기획들을 참고하지 못한 채 새로운 기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북대학교는 5월 22일에서 5월 24일까지 축제기간에 주점을 열었다. 최종 승인이 나기 전 날까지도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또 음주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생처와 총학생회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단대의 학생회, 그리고 주점을 운영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이 있었다. 주점에서 주류를 팔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교내 음주 금지법이 발효가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음주 금지법이 발효가 되었는데 총장의 권한으로 잠시 허용이 된 것인지에 대한 학생들은 잘 몰랐다. 교내 음주 금지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의 첫 축제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이것에 대해 헷갈려 했다.
<그래프 1> 교내 음주 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실제 경북대학교 학생들 100명에게 음주 금지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음주 금지법에 대해 아는가?”에 대한 답변은 전원이 안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발효가 되지 않고 국회 상정 안에 머물러 있는 걸 아는가?”에 대해서는 22명만이 안다고 했다. 또, 대다수의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교내에서 지금은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언제부터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교내 음주 금지법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란 말로 짧은 인터뷰에 응해준 강동훈(25, 통계학과)씨는 “올해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법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 어디에도 자세히 공표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또한 힐링 총학생회에서 기획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지연(22, 음악학과)씨는 “이번 축제를 기획하면서도 에로 사항이 많았어요. 분명 법은 지난해부터 공표가 되어 있는데. 이 일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없었고요.”라고 말했다.
실제 교내 음주 금지법은 법안이 세워졌을 때에 반짝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슈는 지난 해 9월에 모습을 드러낸 채 지금까지도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교내 음주 금지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법안인 만큼 학교, 그리고 학생 측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가장 관련 있는 민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학교에서는 현재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안내사항은 단 한 건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교내 음주 금지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주체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떠도는 소문에만 의지할 뿐이다.
확실한 사실을 배경으로 말하자면 교내 음주 금지법은 국회 공식 법안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어 전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뜨거운 논란으로 법의 추진이 탄력을 잃은 상태이다.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도 다시 정상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하여도 앞으로 1년 이상의 기한은 더 걸릴 것이라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이제 교내 음주 금지법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학교의 재량권으로 위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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