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왜 필요한가-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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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왜 필요한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복지국가란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헌법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생활을 할 권리, 노당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경제 질서의 기본틀과 독과점의 규제 등 공정한 경제운용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활수준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청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엄연히 다르듯이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다른 개념이다. 복지국가는 경찰, 야경국가에 대응해서 탄생한 만큼 한계를 뛸 수밖에 없다. 피동적인 행정적 복지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사회는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창출해내고 끝없이 증진시켜 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는 출입국 관련 문제, 임금·노동시간문제, 산재·의료문제, 폭력과 성폭력 관련 문제, 생활상의 문제등이 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어떻게 입국하고, 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D-3비자를 받아야합니다. D-3비자에는 D-3-1, D-3-2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추천한 연수생이고, 하나는 해외투자법인 회사의 연수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추천해서 배정하는 연수생과 한국회사에서 해외에 투자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정도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출입국사무소에 입국일부터 90일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처럼 외국사람에게도 신분증이 나가는데 이게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게 되면 한국내에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다고 해서 모든 연수생이 사람답게 일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산업연수생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월급이 적기 때문에 도망친다던지, 아예 처음부터 한국에 들어오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은 그날로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불법체류외국인은 먹고살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게됩니다. 외국인은 취업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일을 구한다고해도 불법체류에다 불법취업으로 됩니다. 그런 걸 악용하는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인간취급도 안하고, 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설사 회사에 들어갔다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양 80만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원대, 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임금체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문제중에 가장 큰 문제들중 하나입니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매우 많이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이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지급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송금방법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이 번 돈을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여권만 있으면 송금뿐 아니라 예금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한국사람의 명의로 대리 송금하는 길 밖에 없다. 사용자가 보증을 t는 경우 현금카드도 발급된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이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더군다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 되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이 소지하다가 도난 당하는 사고가 다사다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대책이 별로 없다. 오히려 내국인과 외국인 상호간의 불신이 쌓이기도 한다.
산재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서 산재보험법이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이 경우 악덕 업주가 문제 되기 보다는 업체의 부도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둘째는 실천의 문제인데, 산재를 예방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차원이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노동법에 대한 교육,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의 방편으로는 새로 취업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가지 않도록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1인 이상 전 사업체로 확대하여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산재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 및 휴양비 이외에 임금손실과 위자료까지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이나 상실노동수입의 평가문제 등의 경우 사업주와 민사합의로 추가배상 받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산재시설이 미비 된 영세업체에서 약간 많은 금액의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혹 하므로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업체가 산재예방 시설을 갖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 한국말을 모를 경우에는 작업중 위험 사항을 자국의 말로 표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되고,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설사 외국인의 진료시 무료진료소 혹은 의보수가로 진료해주는 병,의원이 있어 간단한 질병 정도를 진료해 주고 있다 하더라도 중상을 입거나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자선병원 등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아주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료 내지 저가 진료가 가능한 곳을 소개하기 위한 협조기관의 명단 확보가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례별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을 감수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까지를 고려 할 수 있겠으나 그러치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합의 도출에 외국인 상담소 등의 관련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폭언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한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의 경우 욕설을 매우 싫어하는 점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은 사례가 많지 않으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처로는 주거를 집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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