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관점에서 본 통일의 필요성 - 민족사적 정서적 관점, 경제적 사회적 관점, 외교적 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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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 가지 관점에서 본 통일의 필요성
- 민족사적정서적 관점, 경제적사회적 관점, 외교적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목 차
Ⅰ . 머리말
Ⅱ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민족사적 정서적 관점
1)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한 민족
2) 이산가족의 상봉
2. 경제적 사회적 관점
1) 이공계의 활성화
2) 내수시장의 증대
3) 주식시장의 안정화
3. 외교적 정치적 관점
1) 자주성의 획득
Ⅲ . 맺음말 : 통일의 장애물과 대처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 머 리 말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으로, 수상을 받게 된 배경은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화해 협력정책, 인권신장과 민주화를 위한 고난의 역정을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통일을 위한 길을 닦은 공적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심을 두는 국가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2년 2월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조사 에 따르면 통일비용으로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에 달했다. 특히 통일비용의 부담 거부와 연 1만원 부담 하겠다는 응답이 2009년 46.1%에서 2010년 72.1%, 2011년 79.4%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K모바일 현대경제연구원, 2012) 이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통일에 관한 글이 나오면 그에 따른 반박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계속되는 잠정적 평화 속에 빠져들어 전쟁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현 상태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의 결과이다. 또한 벌써 분단이 된 지 60여 년이 흘러 분단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 분단의 아픔은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에 오히려 어색하고 부정적일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 남, 북간의 교류도 이전보다 줄어들고 미디어에서 다루는 횟수도 감소하여 더욱 남, 북간의 통일은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을 했을 경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어난 세금뿐이지 않는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사적정서적 관점과 경제적사회적 관점 그리고 외교적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위의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후 통일의 장애물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1. 민족사, 정서적 관점
1)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한민족
BC2333 년 고조선의 건국 이후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되었다. 3면이 바다이며, 북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된 최적의 지리 탓에 계속된 외세의 침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때마다 하나로 뭉쳐 이겨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고려 침입과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일본의 식민지화 등이 있다. 몽골의 고려 침입 당시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처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이를 맞아 승리하였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의병들이 활약하며 왜놈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약 2달간 한반도 전역에서 2백만 명 이상이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 운동을 펼쳤다. 또한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워 한마음으로 일제에 대항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에 의해 갈라진 이후 분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분단 상태가 된 지 어언 6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덧 국민들의 생각 속에 남과 북이 하나가 아닌 두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남과 북이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2) 이산가족의 상봉
통일부 훈령 제 357호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이산가족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 로 규정하고 있다.( 윤인진, 2006, p.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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