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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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재 부양의 무자조건 폐지나 '소득인정액' 조건완화를 통해 수급대상자의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2) 개선해야 할 점
2.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이슈이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Ⅱ.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으로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 재정을 충당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Ⅲ.결론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복지의 남용이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급여별 수급권자 산정기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4)
-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김혜미(2018.06.21.). 최빈곤층 소득 하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해결해야, Be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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