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분야 정책 서비스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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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양원 분야 정책 서비스에 대한 이해
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와 2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서비스, 그리고 그들에게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급여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독거노인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구성원의 욕구 및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재정 건전성 등이 주로 거론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5.1%, 2000년 7.2%, 2012년 11.8%를 차지하였고, 2018년 현재는 13.8%, 2030년은 24.3%, 2050년은 37.4%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한 노인만성질환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비중은 2050년에는 7.7%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 독거노인의 증가는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게 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부양 가족의 부재나 부족으로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왔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더 이상 가정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부모 부양에 있어서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돌봄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요인에 부응하여 2008년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등 도입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의존하였던 부양 서비스를 가족, 사회,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담을 나눔으로써 부양 부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이라면 비용의 80% 이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이 줄어 그 사용자들과 요양관련 시설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오해와 실을 가리기 위하여, 먼저 그 정의를 밝히도록 하며, 요양원 설립을 위한 근거 법제 및 배경 정책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론에서는 요양원의 급증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사항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요양원에 대한 기본적 정의
요양원의 정의
요양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혼합된 의미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다. 병원이라는 의미이다. 1994년 의료법에 의거하여 요양병원이 명시되면서 약 20년 간 그러한 분류를 가져왔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및 외괴적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로서 의학적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다. 이때 명시된 만성기 및 아급성기적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다. 이 기관은 병원으로서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 및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의료법이 규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반면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고, 재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대개 입소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신체, 가사활동의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로 입소 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1~3등급만 입소할 수 있다. 의료인은 상주하지 않고 2주에 한 번 촉탁의제도가 있어 방문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당 1명으로 되어 있다. 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대개 병원으로 보내어 진료를 하게 한다. 이는 대학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에서 수술이나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 후 재활 및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가거나 집에 가기 어려운 경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의료복지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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