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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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발의

3.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4.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
(1) 개정논의
(2) 개정 추진 단체
(3) 개정 반대 단체
(4)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5.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4.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
친일진상규명법이 정쟁에 휘말려 입안 취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제정되자 입안을 추진했던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에서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을 약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조세열, 기억과 전망 2004년 가을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그러면 그토록 반대하는 측에서는 누더기의 형식이라도 국회 통과를 시켰는가? 이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측면과 2004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하였다는 측면 오마이뉴스 기사 中
이 그것이다. 실제로 친일진상규명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2004년 총선의 낙선운동, 당선운동하는 단체들에서 낙선을 추진 총선연대, 물갈이 연대 등
하였다.
그럼 어떤 면에서 개정이 논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ㅇ정당에서는 정치적 소모전을 우려하여 많이 퇴보된 개정안을 제안 www.chosun.com 2004. 8. 25. 기사 中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ㅇ정당은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명칭을 고치고 조사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부일행위로 바꾸었다 프레시안 2004. 10. 27.
. 또 진상규명특위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위원 임명도 3부 추천을 거치기로 연합뉴스 2004. 8. 20.
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크게 손을 댔다. 지위에 따른 반민족행위자 기준을 없애고 행위 중심으로 바꾸며 동행명령 불복시 처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등 ㅎ정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다 프레시안 2004.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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