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중앙과 지방간의 규제정책에 관한 논의 -기업형수퍼마켓(SSM)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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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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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연구의 목적현황과 문제점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적 대응
2.본론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 유통법, 상생법지방정부 차원의 규제 : 조례
문제점
3.결론
해결방안
- 본문내용
-
상생법에 근거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연기 또는 축소 등 사업조정을 정부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SSM 출점 관련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 적용을 보다 활성화할 목적으로‘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
A.
지식 경제부 표준조례안 (상생법 기초)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B.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거지역, 녹지지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준 조례안에 비해 더 강한 수준의 규제정책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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