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권의 정의,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활용,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실시권, 특허권의 효력제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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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권의 정의

Ⅲ.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기간
2) 실용신안
2. 특허권의 효력

Ⅳ. 특허권의 존속기간

Ⅴ. 특허권의 활용
1. 특허권자의 실시
2. 제 3 자의 실시

Ⅵ. 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의의
2.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Ⅶ. 특허권의 실시권
1. 의의
2. 전용실시권
3. 통상실시권

Ⅷ. 특허권의 효력제한
1. 지역적 제한
2. 시기적 제한
3. 내용적 제한
4. 공익적․산업정책적 제한(특허법 제96조)
5.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특허법 제98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한다. 반면 특허권은 특허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특허청에 出願해야 한다. 특허출원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국어를 사용하고 소정의 양식에 적합해야 한다. 수수료(출원료 등)도 내야 한다.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란 특허출원 된 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등을 두고 있다.
특허출원 된 발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출원공개란 특허출원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원공개는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다.(특허법 제64조) 그러나 이미 특허로서 등록 공고된 발명,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등은 제외한다.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출원공개 시점부터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業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先願主義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특허출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허출원을 해 놓고도 5년 간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특허권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최종보고서, 1998
◉ 권오승·정상조(편),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 김해중,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사례연구, 지적재산 21, 통권 62호, 2000
◉ 이수웅, 특허법, 대한공업소유권법학연구원, 1993
◉ 이인종, 특허법 개론, 법연 출판사, 200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권 활성화 방안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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