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호주제 폐지의 찬반양론의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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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정의
2. 내용 전개 방향


Ⅱ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양론의 고찰(본론)


Ⅲ 호주제 폐지론의 다양한 견해


Ⅳ. 호주제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제도 고찰


ⅴ. 결 론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3.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호주제의 존속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법률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는 현행 호주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의 순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다.
호주승계에 관하여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다시 말해서, 호주의 아들, 딸(혼인한 딸은 제외), 처,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호주의 지위를 이어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가 사망했을 때 외아들은 이미 사망했으며 그에게 1살된 아들이 있는 경우라면, 1살된 손자가 호주승게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계혈통의 남자에 의한 영속적 가계승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부계혈통을 이어받은 남자 중에서도 적서를 차별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우선해서 호주가 되지만, 혼인외 출생자라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서 우리는 적서의 차별과 양성차별로 대표되는 봉건시대의 가계계승 관념이 호주제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인 유아가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2). 이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양성을 차별하는 호주제가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은 명백하다.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수호'와 같은 추상적·주관적 기준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민법 제826조 제3항은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자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가에 입정하여 가의 구성원이 된다. 이는 결국 남녀가 혼인하여 가족공동체를 형성할 때부터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여성이 혼전에는 다른 남자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에 속해 잇다가 혼인하게 되면 남편의 가로 이적하게 되므로, 여자는 결국 남자가 주인인 가에서 항상 종속적인 지위만을 차지하게 될 뿐이다.

4). 현행 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부의 가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하에서는 부권이 강조되므로, 자녀가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여 가속의 신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부부의 평등을 기본전제로 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지배아래 있는 가에 입적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가족공동체가 이혼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에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를 보호·교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1999년에 처리한 이혼사건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있었던 2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132건이었으며,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자로 된 경우는 64건이었다. 이 통계는 이혼 후에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자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이혼후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자가정의 수도 점점 늘고 있다. 이혼후 어머니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호적상으로도 모자가 동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가 입적의 원칙에 따라 자녀들은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에서 빠져 나와 어머니의 가에 입적할 수 없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자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자녀가 현실적으로 한집에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의 가에 속해 잇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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