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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문화의 개념

Ⅲ. 기업문화의 종류
1. 권력문화(power culture)
2. 역할문화(role culture)
3. 과업문화(task culture)
4. 인간문화(person culture)
5. 의지가 강한 남성적인 문화(tough-guy, macho culture)
6. 열심히 일하고 잘 노는 문화(work hard, play hard culture)
7. 기업의 운명을 거는 문화(bet-your-company culture)
8.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process culture)
9. 가치의 초점(focus of values)
10. 가치의 원천(source of values)
11. 기업가적 문화(entrepreneruial culture)
12. 전략적 문화(strategic culture)
13. 광신적 문화(chauvinistic culture)
14. 배타적 문화(exclusive culture)
15. 집단적(합의적) 문화(group culture)
16. 개발적(발전적) 문화(developmental culture)
17. 계층적(위계적) 문화(hierarchical culture)
18. 합리적 문화(rational culture)

Ⅳ. 기업문화의 필요성

Ⅴ. 기업문화의 선행연구

Ⅵ. 기업문화의 세계화

Ⅶ. 기업문화의 사업

Ⅷ. 향후 기업문화의 내실화 방향
1. 조직구성원들의 공유가치
2. 기업과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3. 투명, 윤리경영으로 인한 종업원 의식구조 전환
4.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기업문화 형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의 개념에 관한 통일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라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경제학에서 정립된 후 법학에서 수용한 것이므로 법체계 내에서 통일적 이론으로 정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상법학에서 기업개념은 전통적인 상의 개념으로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상법대상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업개념으로 상법대상을 확정함으로써 그 자주성을 확실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결국 독일에서 정립된 기업개념은 그대로 일본과 한국에 도입되어 오늘날 상법은 기업법이라는 것이 정설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 정립된 상법의 대상으로서의 기업의 개념에 따르면 기업이란 물적 인적설비를 투입하여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로 정의하였다. Wieland에 따르면 기업이란 불특정의 재산증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상의 힘인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Wieland의 정의는 경제학상의 기업개념을 그대로 상법에 도입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법률상의 기업개념을 정립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률상의 기업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J.v. Gierke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업에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경영활동, 객관적 요소로서 경영활동에 의하여 취득된 재화와 권리 및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경영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독일에서 정의된 기업개념을 상법의 해석학에서 수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체로 상인적 설비와 방법에 의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적 단일체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리목적이 기업의 요소이며, 기업주와 근로자의 결합체인 독립한 사업체로 파악되지 못하고 자본 또는 그의 소유자인 기업과 자본의 증식면에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우리 상법학에서 기업개념은 주체적 측면과 객체적 측면의 양 측면에서 파악되고 있는데, 주체적 측면에서는 상인 또는 자본가의 영리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객체적인 측면에서는 영리활동의 결과 형성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재산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유럽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기업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 상법의 해석학에서 정의되고 있는 이러한 기업개념에 따르면 기업의 주체는 자본가이고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자본가에게만 귀속되었다. 기업의 물적 설비는 동산, 부동산 기타 경영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재산을 포함하며 인적 설비에는 상인, 상업사용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기업을 광의로 정의할 때에는 노동자가 포함되나 상법상 기업은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은 협의의 기업을 말한다. 전통적인 상법의 대상으로서의 기업은 그 주체가 자본가인 주주이며 경영자와 노동자는 기업에서의 주체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수 / 한국 기업문화의 비밀, 에세이, 2012
리프 에드빈슨 저, 바른 역 / 기업문화, 비즈니스맵, 2009
오해진 / 기업문화를 바꿔야 지식경영이 산다, 이십일세기북스새날, 1999
유필화 / 기업문화가 회사를 말한다, 한언, 2002
이학종 / 기업문화와 기업경쟁력, 박영사, 2008
편창규 / 기업과 나 그리고 기업문화, 효산경영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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