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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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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Ⅲ.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실명제
1. 콘텐츠로서의 실명제: 현명성
2. 추적가능성으로서의 실명제
Ⅳ. 정보통신기술인권의 규제
Ⅴ. 정보통신기술인권의 헌법재판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일본은 헌법 21조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의한 자유로운 표현활동 자체를 촉진하는 권리라는 의미와 함께 수용자측면에서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이른바 유해한 표현에 대해 일본에서 이를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해콘텐츠 규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무엇을 ‘유해’라고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인터넷의 활성화측면에서도 법제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우정성은 포괄적인 법규제를 구상해왔지만 통산성이 민간주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법제화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를 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단체인 텔레콤 서비스협회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등 자율 규제를 축으로 한 인터넷 윤리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 … 중 략 … ≫
Ⅱ. 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체계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년이 상상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공할 수단을 제공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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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다산인권센터 -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2003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2003
최영호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와 근로자의 인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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