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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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
- 년도별 주택 및 부동산금융 정책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4대강 사업
결론




본문내용
건설사들의 냉담한 반응
- 해당 정책 대상이 되는 단지가 적고, 그마저도 지방에만 한정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
-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LTV 상향
- 기존 계약자들의 항의가 잇따름으로 인해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더욱 증가

역차별 논란
- 지방 소도시 미분양 주택 대상의 정책
- 수도권 및 광역시의 속출하는 미분양 주택들은 외면한 정책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거시경제 침체 여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
-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 그렇지만 강남 3구는 토지에 대해서만 해제되었을 뿐 주택에 대해선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규정됨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대출규제 완화와 분양권 전매 가능의 혜택이 주어짐
- LTV 비율이 기존 40%에서 60%로 상향
- DTI 비율도 60%까지 완화
-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는 분양권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제외

재건축 규제완화
- 소형평형 건축 의무비율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정
- 재건축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
-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




전세자금 확대개편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을 기존 가구 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
-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확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5조 8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 2008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149㎡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세제요건 전국적으로 확대

공모형 REITs 과세특례
- 공모형 REITs가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한해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 이 때 기준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 주택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공모형 REITs의 개인투자자는 액면가액 기준 1억원 이하 보유자는 5%,
1억원 초과 보유자는 14%의 세율을 적용받고,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되는 혜택이 주어짐
- 공모형 REITs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50%로 확대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
- 전월세 시장이 임대주택임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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