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등기의 추정력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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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내용
Ⅱ.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Ⅲ. 참조조문
Ⅳ. 사례해결
Ⅴ. 판례


본문내용
Ⅰ. 사례내용
: 나돈만은 자신의 임야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배영준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나돈만이 사망하고 나현수가 그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배영준은 자기 앞으로 가등기되어 있던 것을 완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것을 알게 된 나현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난 다음 아버지 명의로 등기신청을 한 배영준에게 사망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요구한다. 이게 배영준은 생전에 나돈만과 매매예약을 하였고 자신의 앞으로 가등기를 해 두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Q) 등기신청이 사망자 명의로 된 경우에 생전에 매매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한 바 있다면 그 등기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Ⅱ. 등기의 추정적 효력
: 등기가 있는 곳에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추정으로부터 권리변동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되어,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공1989, 1778),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공1995상,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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