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기관방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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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N사회권위원회 3차 최종견해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사회권

2. 사회권 관련 기관으로 종합복지관을 선정한 이유 (UN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3. 주거권 중심으로 대구 서구종합복지관 인터뷰

본문내용
3. 주거권 중심으로 대구 서구종합복지관 인터뷰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재단의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 종합복지관과 마찬가지로 5대 사업과 함께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분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행복주거복지센터 또한 복지관의 특성화된 사업이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1조에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주)에 관한 권리는 식량(식), 의복(의)에 비해 그 중요성이 평가절하 되어왔다. 이처럼 주택에 관한 권리, 즉 주거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다른 권리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홈리스, 쪽방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주택에 관한 중요한 권리가 점점 대두대고 있다.
우리조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가운데 특별히 ‘11조’ 즉 주거권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과 결합되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행복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갔다. 인터뷰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4학번 선배인 서유미 선생님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IMF 이후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로 인해 부각된 주거복지는 최근 쪽방상담소, 노숙인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92년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 생긴 이후 대부분의 서비스는 계속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에 주목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2005년 최저 주거기준이 마련되어 노숙인, 쪽방거주인, 주거박탈인 등 에게 영구 임대아파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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