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송두율교수 문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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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⑴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

⑵ 친북혐의와 입국이후

Ⅱ.본론

⑴송두율 교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쟁점사항

⑵사법처리에 대한 두 가지 입장

⑶ 나의 입장

Ⅲ. 결론

※참고※

국가보안법 (법률 제5454호)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9월 22일,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친북활동에 대한 혐의 등으로 입국이 사실상 어려웠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입국했다. 입국함과 동시에 국정원을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등 각종친북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번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에 대한 각종 입장이 갈라져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유보하고 시대의 희생양으로 인식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엄연한 국내 법규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통해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우선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더불어 실정법 적용 논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⑴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
송두율 교수는 1944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68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세계적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로 72년 독일프랑크푸르트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82년부터 독일 뮌스터대 교수로 있다.한겨레 신문에 여러차례 칼럼을 쓰기도 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역사는끝났는가>, <21세기와의 대화><민족은사라지지 않는다>등이 있다. 송두율 교수는 스스로를 '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경계인'이라고 부른다. 2002년 출간한 저서 <경계인의 사색>에서도 자신을 ꡐ경계인ꡑ, 곧 ꡒ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ꡓ 서서 ꡒ상생의 길을 찾아 여전히 헤매고 있는ꡓ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1993년 독일 국적을 얻었고, 가족으로 두 아들과 아내가 있다.

⑵ 친북혐의와 입국이후
송두율 교수는 1974년 재독 반유신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초대의장을 맡고 91년 북한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북한을 10여차례 방문하면서 '반정부 인사', `친북 교수'로 인식돼 줄곧 한국 입국을 거부당해 왔다. 지난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송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하면서 송교수의 친북 성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송교수는 황장엽씨와 황씨의 주장을 보도한 '월간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1년 8월 ꡒ송교수가 김철수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ꡓ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 2000년 통일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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