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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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목차
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목차

* 담보용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3. 등기신청 절차

Ⅱ.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등기부의 부속서류
본문내용
담보용 부동산

I. 부동산등기부

창업, 중소 ․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간접금융인 융자에 있어서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신용보증제도는 이러한 담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라는 인적담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담보로서 기초적이고도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정리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명부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을 주장하는 대항요건으로 중요하다. 등기란 바로 이 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동산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자 또는 권리자인지 알 수 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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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검토
  •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잔금을 치르도록 한다. 7) 계약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한다. 8) 계약 체결시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이 후에 다툼을 없애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 - 잔금 지불전에 집주인(임대인)이 근저당 등 물권을 설정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보증금

  • [민사] 강제경매의 개시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판결【배당이의】【판시사항】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 ■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기초 상식■
  • 사항 (가) 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매수인이 무능력자일 때는 위에서 살펴본 매도인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하며,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건설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수인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거래상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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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본을 제출해야하는지요 ?답.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경매 및 공매 절차에있어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을 반드시마치어야 하나 주민등록을 먼저 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일자 청구시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주택에 입주전이나 전입신고를마치기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권리 등과 우열을결정하게 되는 시점은 위 세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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