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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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목차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과 입지지원제도



목차

* 창업지원제도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지원

1. 창업지원대상과 지원체계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1) 창업지원 자금에 의한 지원
가. 창업투자회사의 투, 융자지원
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투, 융자지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자금
라. 신용보증제도
마. 우수 발명 시 제작지원
3.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1) 세제지원
2) 부담금 감면

Ⅱ.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
2. 기술창업보육센터(TBI)
3.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본문내용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1) 창업지원 자금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자금" 이 별도로 조성 ․ 운용되고 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 ․ 융자,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창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음자금과 중소기업 창업 강좌 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비지원금 등으로 운용하며, 자금의 운용 ․ 관리 책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갖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창업투자회사의 투 ․ 융자지원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가 납입자
본금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 투자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창업투자회사는 투자
를 하더라도 창업자가 갖고 있는 경영권은 지배할 수 없다.
창업투자회사는 주로 무담보의 주식인수 또는 약정투자, 전환사채인수 등의 방법으
로 투자하게 되며, 창업이 성공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창업투자회사는 투자한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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