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연구] 유럽의 미니헌법, 리스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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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적>

<내용>
대표성
효율성
민주&투명성

<자료출처>
본문내용
*의사결정 방식의 다수결제 전환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적용
-신규 적용분야 : 사법•내무,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지적재산권 등 54개 분야
세제, 외교정책, 방위, 사회정책, 조약 개정 등 5개 분야는 만장일치제 적용.
-규모가 작은 회원국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가중다수결 제도→이중 다수결 제도 도입)
☞ 이중다수결 제도
전체 인구의 65%이상, 27개국 회원국 중 15개국(55%)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이중다수결 제도로 독일, 프랑스, 영국,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의 투표가치증대가 예상.

*개별 기구에 부여된 권한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모색
: 유럽이사회는 각료 이사회와 집행위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상위기관으로 리스본 조약을 통해 정식으로 EU기관화.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공동 정책 결정 및 권고, 감독 할 수 있는 권한)
- 유럽의회의 법률제정 권한이 대폭강화
:각료이사회와 공동결정 분야를 44개에서 85개로 확대
-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EU집행위 위원장 선임에 영향
- EU집행위원의 인선 동의권 행사
- 조약개정 발의권
민주&투명성
*회원국 의회에 견제기능 부여
-EU법률 제정 시 회원국 의회에도 법안 검토 기회 부여(최대 8주간)
EU 법안의 적법성 및 월권여부 판단

*EU시민 발의제 도입
-9개 회원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발의할 경우 입법 추진 의무화

*기본권 헌장의 법적 구속력 인정
-EU기구 및 회원국은 EU법 집행 시 기본권 헌장의 준수 의무화
-다만, 영국, 폴란드, 체코는 예외조항 적용

*공동외교안보 및 공동조세 정책을 시행
-공동외교안보 정책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참고문헌
<자료출처>

외교안보연구원 : 주요국제문제분석-전혜원 교수
리스본 조약의 주요내용과 영향(해조사실 구미경제팀-조사역 박경훈)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전혜원 교수)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이종규,양오석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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