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의 정의,구분, 상표의 구조,등록요건,국제등록제도, 상표와 상표명,도메인네임, 상표의 상표자산,고려상표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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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상표의 정의

Ⅲ. 상표의 구분
1. 상표(Trade Mark)
2. 서비스표(Service Mark)
3. 단체표장(Collective Mark)
4. 업무표장(Business Emblem)

Ⅳ. 상표의 구조

Ⅴ. 상표의 등록요건
1.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자타상품의 식별력)
2. 상표법 제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

Ⅵ.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1. 마드리드의정서 성립의 경위
2. 의정서의 개요

Ⅶ. 상표와 상표명

Ⅷ. 상표와 도메인네임
1. 도메인 네임의 출처표시적 기능
2.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문제의 유형
3. 관련 이론
1) 혼동이론
2) 희석(dilution)이론
4. 현행법
1) 상표법
2) 부정경쟁방지법

Ⅸ. 상표의 상표자산

Ⅹ. 상표의 고려상표군
1. 고려 상표군의 형성
2. 고려 상표군의 개념
3. 고려 상표군의 형성과정
4. 고려 상표군의 구성(composition)
5. 고려 상표군의 크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특허 許與面에서의 해석과 특허 保護面에서의 해석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동일성의 범위와 권리범위와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법률평가 내지는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특허청과 법원간의 권한 분배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나아가 특허권의 본질은 실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타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상호간에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발명이 가지는 기여력의 측정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큰 발명은 큰 보호, 작은 발명은 작은 보호”라는 명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발명자의 보호와 일반 제3자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석원칙은 판단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지 않으면 안된다. 특허법의 목적은 국가산업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나, 특허제도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특허발명의 보호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으로는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명세서 본문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의 원칙,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균등론, 이용발명론 등이 있는바, 우회발명론은 균등론과 같은 부류에 속하고 선택발명론 및 불완전이용발명론은 이용발명론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이하의 원칙은 특허청구
참고문헌
김정구(1998) - 상표개성을 통한 광고전략 연구, 광고학연구, 제 9권 1호
김흥규·김유경·최원주(2001) -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 상표개성과 광고표현요소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 12권 3호
이동흡(1992) - 상표의 특별현저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임헌문(1986)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외국상표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황익(1992) - 상표법 제7조의 상표부등록사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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