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구성,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불복절차,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판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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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심판원의 구성

Ⅲ. 특허심판원의 심리

Ⅳ.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결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3) 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4) 심결자체의 하자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http://www.ddrc.or.kr)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사용권 분쟁조정 업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무국과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정식권익구제기관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3개의 조정부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 저작권의 분쟁조정을 담당한다. 또, 전자거래진흥원산하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이 조직들에서 일반 직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많은 연구직원들을 채용하지만 그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고 사기도 낮아 조직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미 특허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분쟁조정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할 것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지원조직인 행정심판국의 인원이 55명인데, 이 위원회들의 지원조직의 인원이 각각 30-40명에 이른다는 것은 이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약간만 업무가 다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이 만들어나간다면, 건축허가사건, 식품영업허가취소사건, 마을버스사업허가거부사건 등 처분기관과 처분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행정심판위원회가 생겨났을 것이다. 수많은 행정부소속 권익구제기관들에 소속된 직원들보다 국무총리행정심판회와 법원은 훨씬 적은 인원으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심리를 거쳐 심판업무와 재판업무를 다루고 있다. 국민의 권익구제를 이유로 생겨난 방만한 비정식 권익구제기관들과 정식권익구제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중앙행정조직내에 권익구제청을 두되,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권익구제기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연, BM 특허의 적격성에 관한 법적 고찰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왕연종(1994), 발명의 길,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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