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초 노령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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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


2.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3. 입법화 당시의 배경


4. 입법화 당시의 이슈


5. 법의 변화


6. 법의 긍정적 효과


7. 제언

본문내용

(3)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제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연금액(제5조)
①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 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90,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4,0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이다.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감.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
68만원 이하 68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0.01 ~ '10.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04 ~ '11.0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 106만원 미만 106만원 이상 ~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0.01 ~ '10.0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04 ~ '11.0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
112만원 미만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10.01 ~ '10.03월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0.04 ~ '11.03월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5) 연금의 신청(제6조)
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신청권자ㆍ신청방법ㆍ절차 및 지급과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금의 지급(제8조, 제9조, 제10조)
①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미지급 연금의 청구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급정지)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7) 수급권의 상실(제11조)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8)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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