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 노령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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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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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
의료급여사업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이 법 제5조에 의하여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6년 9월 전국 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의료시혜확대방안"이 마련
이어서1977년 1월 4일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시행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법에 의해
1979년 1월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Ⅰ. 의료급여법
2. 의료급여의 연혁
*
기초노령연금법
3. 연금액
1)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5% 기준으로 책정한다.
-연금액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우러부터 다음연도3월까지로,2009년4웗터 2010년3월까지 노인단독 수급자는 최대88,000원(최소20,000),부부 수급자는 최대140,800원(최소40,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2)연금액의 감액
-초과분 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제5조제1항, 새행령 제5조1항 및 제2항)
-부부감액 :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부부가 동시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20%싹 감액 (제5조제2항)
3.벌칙
1)수급자의 권리 보호
1.수급권의 상실
2. 부당이득의 환수
3.수급권의 ㅂ호
4. 이의 신청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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