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위암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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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암의 이론적 배경 및 위암환자 통계
1. 위암의 정의


2. 위암의 원인


3. 위암의 증상


4. 위암환자 통계





Ⅱ. 관련법
1. 암관리법


2. 국립암센터법





Ⅲ. 위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1. 암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2. 긴급복지 지원 사업


3. 진료비 및 산정특례


4.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5. 후원단체연결


6.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Ⅳ. 위암환자들의 욕구
1. 의료비용의 증가


2. 질병과 치료과정에서의 정보부족


3. 일상생활에서의 재적응


4. 가족보호부담


5. 환자와의 사별


6. 환자에게 병에 대한 통보





Ⅴ. 건국대학교병원 사회 사업팀
1. 조직도


2. 사업팀


3. 사업


4. 상담신청 절차





Ⅵ.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


2.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대효과


3. 프로그램의 내용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써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에 법률 6149호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29일에 법률 제 8852호로 제 3차 일부개정 되었다.
암센터는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①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② 암환자의 진료, ③ 「암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④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⑤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⑥ 암과 관련된 국내·외의 협력, ⑦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⑧ 「암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이 위탁된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 ⑨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암센터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그밖에 암센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도 있다.
전문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국립암센터법시행령이 있다.

I. 위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 연령 : 2005년 18세 미만(0~17세) ‘04년 15세 이하 → ’05년 18세 미만
(1)
(2) 지원 암종 : 모든 암종 ‘04년 백혈병 → ’05년 암종 전체
(2)
(3) 지원대상자 선정
① 의료급여수급자
②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자
가.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소득기준 : 천 원/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이상
2,353
3,079
3,798
4,464
5,137
(보건복지가족부, 2009)


나.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재산기준 : 천 원/월)

참고문헌
2009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족캠프 활동,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수술별 진료정보 http://www.hira.or.kr/
건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http://www.kuh.ac.kr/depthome/sw/
국가암정보센터. 암발생률 http://www.cancer.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http://www.nhic.or.kr/
국립암센터 http://ncc.re.kr/index.jsp
국회법률조회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네이버 건강검색. 위선암 의학상세정보. http://search.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보건복지가족부. 암관리 http://www.mw.go.kr/
의료기관에서의 암 환자 케어 코디네이터의 활용 및 효과평가, 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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