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사] 17세기 영국의 수평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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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평파 정치사상의 전통적 해석
2. 전통적 해석에 대한 맥퍼슨의 반론
3. 맥퍼슨에 대한 반박
4. 맥퍼슨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한 재반박
5. 사회 ․ 경제적 사상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나는 어째서 당신들이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정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만일 당신들이 노예나 봉신이 아니라면)(…) 도시(런던)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시의원이나 조합원이 납부해야 한다(당신들이 실제로 소유자가 되어 법과 자유를 향유하게 될 때까지는(…)) 가장 미천한 사람이나 고귀한 사람이거나간에 누구나 자연의 법, 이성의 법, 신의 법, 토지법 및 특허법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 (<사슬에 묶인 런던의 자유>(London Liberty in Chains Discovered: 1946.10.)) Ibid., pp. 93~94; 임희완, 《영국혁명과 종교적 급진사상》, 새누리, 1993, p. 205에서 재인용.


유일한 입법부의 권력은 본래 인민에 있으며, 파생적으로는 공동동의에 의해 인민 스스로 뽑은 대표자들에 있다. 그런고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가장 부유하고 위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가진다. (<런던의 헌장>(In the Charters of London: 1946.12.)) H. N. Brailsford, 《The Levellers and the English revolu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1, p. 117; 임희완, op. cit., p. 206에서 재인용.


(……) 의회는 모든 인민이 (혼란이나 난동없이) 그들의 선거구에서 함께 모이게 하고 빈자나 부자, 혹은 법에 의해 종신 부동산을 빼앗긴 자 할 것 없이 영국의 모든 자유인은 법을 만드는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동의없이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자연의 격언으로 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성급한 맹세>(Rash Oaths Unwarrantable: 1947.5.31.))

(……) 기병이나 보병이나간에 모든 사병은 마땅히 그들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가져야 하며 그들의 공무집행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만야 그렇지 않더라도, 신 앞에서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공무집행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따르거나 복종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Joseph Frank, op. cit., p. 123; 임희완, op. cit., p. 207에서 재인용.
(<고래뱃속에서의 요나의 부르짖음>(Ionah's Cry Out of the Whales Belly: 1947.7.16.))

그러나 선거권의 확대는 기득권의 이익과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선거권을 확대하여 '인민의 의회' 가 구성이 된다면, 그 의회 내에서의 입법 활동 등을 통해 헌정적인 질서가 급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종선, <계시, 관습, 이성 - 퍼트니 논쟁(The Putney Debates, 1647)의 정치언어와 정치사상사적 의미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Vol. 15, No. 1, 2009, p. 203.
무엇보다 기득권층은 구빈대상자가 선거를 통해 기존 재산권제도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따라서 수평파는 그들과 제휴하고 있던 군대 내 기득권층의 반발부터 직면해야만 했다. 수평파와 사병들의 대척점에 있던 이들은 크롬웰, 아이어튼 등을 비롯한 고위 장교 집단(그랜디파)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지주층에 속하는, 제한된 선거권의 수혜자였다. 수평파와 이들 간의 갈등은 164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간 런던 근교 퍼트니에 있는 세인트메리 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의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퍼트니 논쟁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3일간 논쟁의 주요 발언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Ibid., p. 188.

이 회의에서 수평파가 <인민협약>을 바탕으로 모든 영국인이 선거권을 갖는 보통 선거제를 주장하자 그랜디파는 왕국에 존재하고 있던 시민헌법에 의한 질서와 맞지 않는다며 기존처럼 프리홀더만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수평파는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이가 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들이 동등한 동의권 행사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맞섰다. 그러자 그랜디파는 자연법의 추상성을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정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권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에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실정법에 토대를 두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왕권을 제약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헌정체제의 변화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 그랜디파의 입장이었다. 또한 그랜디파는, 자연법에 따라 신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의 목표를 정해야 함을 피력했다. 인민이 지금의 관습적인 헌법 체제를 통해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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