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WTO 쇠고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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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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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2.분쟁의 배경
3.분쟁의 진행과정
4.분쟁의 주요쟁점
5.분쟁의 결과
6.결론 및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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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진행 과정
1999. 2. 1 미국, 양자협의 요청
1993. 3. 11-12 한·미 양자협의 개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참가)
1999. 4.13 호주, 동일사안으로 양자협의 요청
1999. 4. 15 미국, 패널설치요구
1999. 5. 25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패널 설치
1999. 5. 28 한 · 호주, 양자협의 개최(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참가)
1999. 7. 12 호주, 패널설치 요구
1999. 8. 4 패널 구성
2000. 5. 10 패널 중간보고서 제출
2000. 6. 15 패널 최종보고서 제출(한국 패소판정)
분쟁의 결과
한국의 분리판매제도는 GATT 제 3조 4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실이 제 20조 d항에 의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고 부수적인 간판설치의무가 제 3조 4항과 합치하는지 제 20조 d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분리판매제도를 수정하기로 합의 하고 수입육과 국산 쇠고기를 2001년 9월 10일부터 동일 판매점에서 취급하고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GATT 제 20조 (d)항의 적용 여부이다.
쇠고기구분판매제도는 법적으로 수입육 전문점이나 국내산 식육점의 개설 운용의 동등한 대우로 형식상의 동등한 대우이니 만큼 법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소비자들의 수입육 접근 성을 감안할 때 내국민 대우를 위반했다고 할 수 도 있다.
GATT 제 20조 (d)항의 적용에서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서 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구분판매제도를 증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실패했다. 둔갑판매에 대해 벌금을 높이거나 거래기록 의무화, 감시 강화의 방법 등이 있지만 벌금을 높이거나 기록의무화는 효과가 없으며 50000여 개의 지점을 감시강화하는방법은 현실성의 없지만 한국이 몇몇 부분에서 논리가 약했다. (아직까지는 GATT 20조 (d)항을 근거로 예외 원칙을 인정 해준 적은 한번도 없음)
비록 정당한 목적의 법령 및 제도라도 다른 대안제도가 있는 경우나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을 때는 차별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WTO 무차별원칙에 하나인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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