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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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의의

1. 현황 및 세부 사항

2. FTA로 인해서 타격 입는 산업

3. 구체적 대책 및 전략

결론. 한 EU FTA의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EU FTA 체결 내용 (경제 부문)

a. 공산품 관세 5~7년 내에 철폐
한국과 EU 양측은 공산품(임산물 포함) 전 품목에 대해 5~7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은 한. 미 FTA(91.4%)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에 달하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EU가 우리보다 다소 조기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양측 모두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고 1천5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안에, 1천500cc 이하 승용차는 5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하이브리드카는 소형차와 마찬가지로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 외에도 우리 측은 컬러TV, 선박, 타이어 등을, EU 측은 에어컨, 라디오, 진공청소기 등의 관세를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b. 쌀 관세철폐 대상서 제외
농산물과 같이 민감한 품목은 FTA 대상에서 빼거나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쌀은 아예 FTA 대상에서 제외됐고 감귤,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고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키로 하였다.

c. 관세환급 유지, 자동차 역외 산 45% 허용
관세환급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되,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외 산 원자재 조달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 율이 5%로 제한된다. 협정 발효 후 5년부터 우리 측의 부품 수입 증가율이 EU에 대한 완제품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크면 환급해주는 관세를 기존의 8%에서 5%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막판 쟁점이었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도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 산 허용치를 45%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자동차 부품은 역외 산 허용치 50%로 합의됐다. EU 측은 협상 역외 산 원자재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EU 측이 끈질기게 요구한 원산지 표기 방식인 `메이드 인 EU(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d. 독소조항 완화
또 한.미 FTA 체결 당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보호 관련 사항도 한.EU FTA에서는 빠졌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 후 서명되는 FTA에 대해서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 최혜국 대우란 양측이 다른 국가와 서비스 분야에서 추가로 FTA를 체결해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으로 협상 상대방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e. 서비스 분야의 코러스(KORUS) + 3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에 비해 환경, 위성통신, 법률시장 등 3개 조항에서 추가로 진전된 내용(코러스(KORUS)+3)이 있었다. 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가진 EU는 협상 내내 미국에 내준 것보다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는 소위 `코러스(KORUS) 플러스'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결국 일부를 더 내주게 됐다. 그 3가지는 하수도 처리사업 입찰에서 EU 기업에 대한 비(非)차별 조항,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가 위성전용회선을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법률자문서비스에서 외국법 변호사 뒤에 자국의 변호사 명칭을 쓰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한-EU FTA가 한국에 미친 영향

FTA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실재로 FTA는 경제 성장이라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작은 기업과 비교우위게 있지 않은 산업분야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많다.
한-EU FTA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경제적 부분은 농업 산업이다.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은 협상 초기부터 1.8~3.2조원이나 되는 큰 폭의 수입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가 예상되어 그 어느 산업보다 반대가 극심했던 부문이다 (곽수종, 2007). 우선 곡물류, 우유 및 낙농품, 과일류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은 8000~12만 7000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며, 농업 노동력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이므로 타 산업으로의 전직도 어렵다.
반면, FTA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 산업 분야이다. EU의 지난해 기준 자동차 수요는 1473만 8000대로 미국의 1319만 대 보다 더 큰 세계 최대 시장이다. (노순규, 한. EU FTA와 경제전략, 2009). 지난해 우리나라는 EU에 총 40만8934대, 50억 9859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EU로부터의 수입은 4만1880대, 19억 8781만 달러에 불과했다. 현행 수입 관세는 EU가 한국보다 2% 높은 10%수준이어서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는 한국에 유리하다.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경제통상 FTA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http://www.mofat.go.kr/economic/fta/index.jsp)
FTA의 겅제학. (이재기) 청목출판사
FTA 후 한국: FTA 이후 급변할 대한민국 신경제전망서. (곽수종) 콜로세움
한-EU FTA와 경제전략.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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