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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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2
󰠐 II. 自治組織權․․․․․․․․․․․․․․2
󰠐 III.自治立法權․․․․․․․․․․․․․․3
󰠐 1.條例 ․․․․․․․․․․․․․․․․3
󰠐 2.規則 ․․․․․․․․․․․․․․․․4
󰠐 IV. 自治行政權․․․․․․․․․․․․․․4
󰠐 V. 自治財政權․․․․․․․․․․․․․․5
󰠐 1.地方稅․․․․․․․․․․․․․․․․5
󰠐 2.稅外收入․․․․․․․․․․․․․․․6
󰠐 3.地方交付稅․地方讓與金․補助金․․․․7
󰠐 4.地方債․一時借入金․․․․․․․․․․8
󰠐 VI. 結 論 ․․․․․․․․․․․․․․8
󰠐 * 參考文獻․․․․․․․․․․․․․․․9
본문내용
I.序論

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處理하고 存立을 維持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權限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地域과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的 統治權이다. 地方自治團體가 해당 地域과 住民을 支配하고 그 所管事務를 자신의 創意와 責任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內部的인 自治權이 요구된다.
地方自治는 公共團體 중에서 일정한 地域을 기초로 地域團體가 그 구성원의 公共福利를 增進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로서 행하는 行政을 말하며, 地方自治團體는 마치 行政主體인 國家가 그의 行政機關을 통하여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自體의 機關을 가지고 그 機關이 權利主體인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擔當․處理하는 것이다.
憲法 제110조 1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을 명시적으로 保障하고 있다. 地方自治團體의 權限은 그 內容에 따라 自治組織權, 自治立法權, 自治行政權, 自治財政權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地方自治團體의 性質에 대하여는 固有說과 傳來說로 되어 있다. 憲法 제117조 및 제118조의 規定에 비추어 보면 自治權은 國家로부터 附與되어 있는 權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自治組織權, 自治立法權, 自治行政權, 自治財政權의 순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II. 自治組織權

自治組織權은 自治團體의 組織을 당해 自治團體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權限을 말하는데, 地方自治法과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등은 自治團體의 組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自治團體에 맡김으로써 광범한 自治組織權을 인정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法律로 自治團體의 組織․構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地方議會의 의견을 듣도록 한 예가 적지 아니하며, 이 또한 自治組織權의 一端으로 볼 수 있다.
憲法은 地方自治團體에 自主的인 議決機關인 議會를 둘 것을 규정하여 住民은 그 대표를 통해 地方自治團體의 意思決定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地方自治法 등은 地方自治團體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선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는등 自主組織權을 갖고,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임용한 地方公務員에 대한 自主的人事權을 갖는다.
自治團體의 廢置分合․境界變更 또는 名稱의 變更에 관한 法律의 制定에 있어서 당해 地方議會의 意見을 듣는 것, 地方議會委員會의 設置, 市․郡行政機關의 決定과 邑․面職制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數 및 洞․里長의 定數의 規定 및 洞․里長任命節次의 規定 등은 自治組織權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III. 自治立法權

自治立法權이란 地方自治團體가 그 自治行政에 관하여 필요한 法을 정립할 수 있는 權限을 말하며, 自治立法權의 행사로 정립된 法을 自治法規라 한다. 地方自治團體는 일반적으로 法規的 성격을 가지는 規範을 제정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지는데 이 權限이 바로 自治立法權이다. 憲法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은 法律로 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안에서 自治에 관한 法令을 制定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데 이것을 自治立法權이라하며 自治規定制定權이라고도 한다.
自治立法權은 地方議會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지방 事務에 관하여 정하는 條例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法令과 條例의 범위안에서 그 權限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의 事務에 관해서 정하는 規則이 있다.

1.條例
條例는 法令에 違背되어서는 아니되며 市․郡條例는 道의 條例에 違反되어서는 아니되며 住民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를 규정할 때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이 條例는 法規的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에 行政命令的인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 條例財政權의 根據와 條例規定事項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 條例는 地方自治團體가 自治立法權에 의거하여 제정하는 自主權이다.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憲法 제117조 1항과 이에 의거한 地方自治法 제115조이다.
條例制定權 그 自體는 憲法에 직접 보장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國家의 事務를 제외한 모든 事務는 法律의 授權이나 委任이 없을지라도 法令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條例로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條例의 規定事項에는 法令이 특히 條例로서 정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必要的 條例規定事項과 法令의 規定이 없을지라도 國家의 全權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條例로서 정할 수 있는 任意的 條例規定事項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條例의 효력이 어떠한가 할때 條例는 그것이 각 自治團體의 地域안에서만 효력을 가질지라도 전체적인 國法秩序와 모순될 수 없는 것이므로, 憲法 제117조 1항도 法令의 範圍에서 自治에 관한 것은 制定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條例의 형식적인 效力은 法律과 命令보다 下位에 있으며, 그 規定事項도 法律과 命令에 違反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住民의 權利․義務에 관한 사항은 法則을 규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이때 委任이 一般的 包括的 委任을 의미하느냐, 具體的 個別的 委任을 의미하느냐 관해서는 見解的 對立이 있지마는 具體的 個別的 委任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참고문헌
- 金元主․李喆周, 行政法II ,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1994.
- 孫在植, 現代地方行政 , 서울: 博英社, 1992.
- 李相圭, 新行政法論(하) , 서울: 法文社, 1988.
- 曺正煥, 正心 行政法 , 서울: 博文閣,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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