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로 식파라치ㆍ허위신고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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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요
2.현황
3.문제점
4.여론
5.방안
본문내용
1. 현황
▶ 오늘 2008년 6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업소규모가 300㎡에서 100㎡ 로 확대되면서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기존 3만3천개에서 7만3천개로 단속대상이 확대
▶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적용될 경우 단속대상업소는 급증하게 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지원) 단속인원을 특별사법경찰관 123명 추가해 170명으로 증원하고 3,4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정예명예감시원 300명은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임.
▶ 일선 지자체에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쇠고기의 모든 메뉴와 쌀을 밥류로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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