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경찰부패와 자치경찰제도 및 경찰개혁 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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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찰부패의 원인 및 문제점
1. 경찰부패의 원인
1) 경찰업무의 특성
2)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여건
3) 비현실적인 법률의 존재
2. 경찰부패의 문제점

Ⅲ. 자치경찰제도 도입

Ⅳ.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과 원인
1.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배경
1) 법무부와 검찰의 반응
2)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반응
3) 지방자치단체의 반응
4) 정치권의 반응
2. 자치경찰제 논의의 중단원인
1)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
2)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3)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추진의욕 상실
4) 경찰내부의 추진의지 약화

Ⅴ.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지속해야 할 개혁정책분야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정책분야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경찰공무원은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부패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부패의 바로 밑 터가 되는 만큼 그 일차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개 부정부패는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뇌물이나 향응 등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어야 도덕성의 오염이나 파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여 그 대가성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경찰관이 그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받든 받지 않든 법을 집행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할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옳지 않게 사용하여 경찰력 행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정한 행위를 보호해 주거나 어느 한편을 불리하게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여 그 대가성에 상관없이 경찰관이 그 권한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모든 경우를 경찰부패로 간주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실효성있는 반부패전략을 감안하여 경찰부패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즉 [경찰부패란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에 상관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 아닌 자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한편 경찰부패를 법적인 차원에서 표현한다면 경찰 절차법이나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 경찰관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척하는 것은 비록 그 행위로 대가가 게재되지 않더라고 부패행위에 가답한 것으로 된다. 그는 전문성과 도덕적 책무를 저버리고 동료를 봐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부패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재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일, 돈을 받고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시키는 일, 변사 사건 발생시 특정 장의사에게 연락 시키는 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정 정비업소나 견인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일, 예정된 단속이나 검거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일, 강도 등 사건현당에서 귀중품을 슬쩍 가로채는 일, 가게 식당 혹은 술집에서 공짜로 물건이나 술 혹은 음식을 대접받거나 특별할인을 받는 일 등 실무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경찰업무는 그 특성상 경찰공무원이 부패기회에 접하기가 쉽고 또 부패거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부패문제가 중요한 특성을 갖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만 공무원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거나 아니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단순 징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98년도 한 해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 통계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확률은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해 연도 징계받은 전체 공무원 수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7,420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경찰공무원은 3,378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5.5%나 차지하였다. 처분별로 보면 전체 징계자 중 해임․면직이 941명(27.9%), 정직이 426명(12.7%), 그리고 감봉․견책이 2,011명(59.5%)였다. 유형별로 보면, 징계 받은 경찰공무원 총 3378명 중 금품수수가 622명(18.5%) 무사안일이 789명(23.4%) 업무부당처리가 107명(3.2%) 기타가 1858명(55.0%) 였다. 이를 전체 공무원과 대비해보면 경찰공무원의 비리가 금품수수와 무사안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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